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2:2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친 목격자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부터 같은 날 23:30까지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진,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수사보고(종합), 수사보고(H모텔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00만 원,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7. 26.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