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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005 | 소득 | 1994-03-14
[사건번호]

국심1994중0005 (1994.3.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제시증빙에는 위 간인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 사후에 조작되었거나 업무에 무관한 타인의 경비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써비스(장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1993.8.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11,792,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수선비 356,800원, 공과금 32,500원, 보험료 274,300원, 전화료 988,050원, 도서인쇄비 80,000원, 소모품비 11,170,050원, 사무용품비 36,930원, 병원비 60,000원, 복리후생비 3,412,800원, 차량유지비 3,414,000원, 접대비 12,634,000원, 수도광열비 800,000원 합계 23,259,45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는 바, 위 필요경비는 모두 관련 증빙이 갖추어진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실지조사함에 있어서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한 경비라는 사유로 42,089,63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면서 청구인이 비치보관하는 전표(증빙서)철에 조사공무원 간인(계인)을 날인하고 또한 증빙서 첨부부분과 미첨부부분을 간인으로 표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위 필요경비 부인액중에서 수선비 356,800원등 합계 23,259,450원은 증빙이 갖추어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증빙에는 위 간인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 사후에 조작되었거나 업무에 무관한 타인의 경비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2.9.3. 장의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1.1.1. 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결정하기 위하여 1993.7.12. 부터 14. 까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을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중 증빙서류가 불비한 42,089,630원을 부인하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은 위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비치·보관중이던 모든 장부 및 증빙에 간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중 수선비 356,800원등 합계 23,259,450원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위 조사담당공무원의 간인의 없음을 알 수 있어 이 부분 사후에 조작되었거나 업무에 무관한 타인의 경비자료등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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