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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으로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범위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877 | 부가 | 1998-11-11
[사건번호]

국심1998중1877 (1998.1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또는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또는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참조결정]

국심1997부3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1996.4.24 청구외 OOO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OOO 대지 899.75㎡ 지상에 지하1층 지상1층 건물 연면적 799.4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도급계약(도급금액 5억원)을 체결하고 1996.12.14 쟁점건물을 준공한 사실에 대하여 1997.6.3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건설업)로 직권등록하고 당초 매출누락한 쟁점건물 신축건설용역의 공급가액 500,0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건설용역 대가의 일부로 교부받은 당좌수표(수표금액 340,000,000원)가 1997.4.30 부도나자 1998.1.26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년 제2기 확정분인 쟁점건물 신축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1997.7.1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서 정한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으로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범위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로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에 의하면, 1996.12.14 청구인이 미등록인 상태에서 쟁점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 500,000,000원(쟁점매출누락금액)을 매출누락하였고, 1997.6.3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쟁점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건설업으로 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을 1997.6.15 납기로 결정고지하였으며, 1997.7.1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7.7.1 처분청에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반면에 1996년 제2기 확정신고 당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997.6.3 처분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므로 1997.7.1자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정될 수 없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 등으로 공급하고 위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사업자의 신고(수정신고 포함)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97부3049, 1998.4.1, 같은 뜻).

(4)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또는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또는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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