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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배제된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금액 포함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610 | 법인 | 2006-11-09
[사건번호]

국심2006중0610 (2006.11.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7년 발생당시 조세피난처 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1998년 배당가능유보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간주금액을 재계산한 후 누락된 배당간주금액을 1999년에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8년 OO에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 OO OOOOOO OOOOOOO(OO)(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동 현지법인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1997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OOO 3,143,194(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8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청구법인과 현지법인과의 거래비율이 50% 초과하지 않음) 동 잉여금을 이월하였으나, 1998사업연도에는 동법 제18조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어(50% 초과)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면서 1998년도 배당간주금액 계산시 1997년도에 발생한 쟁점금액은 제외하고 1998년도에 발생한 잉여금(OOO 3,798,392)에 대하여만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배당간주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OOO 2,193,571)을 1999사업연도 소득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법인이 특정연도에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을 받는 경우 1997년 이후 발생된 누적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1998년도 배당간주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제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배당간주금액을 재계산한 후 누락된 배당간주금액 322,869,910원(OOO 2,046,195)을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2005.3.3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84,706,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조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잔여액”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피난처 적용요건이 충족되기 이전에 발생한 유보소득에 대하여 추후 조세피난처 적용요건 충족시 과세하는 것 또한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국조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이미 과세된 금액”이란 감면·비과세 및 요건 미충족에 따라 적용이 제외된 부분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1997년도 발생당시 조세피난처 과세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된 유보소득은 1998년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함이 타당하다.

조세피난처 과세요건 미충족시 발생한 유보소득이 이월되는 경우, 언젠가는 조세피난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과거 수년에 걸쳐 발생한 잉여금이 모두 익금산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동 과세논리에 의하면 전기이월잉여금이 많은 해외법인을 새로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도 모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조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유보소득세에 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1997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의 경우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의 거래비율을 제외한 76.1%는 현지법인이 청구법인 외의 업체와 거래하여 발생한 잉여금임에도 이런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995.12.6. 제정된 국조법은 이전가격세제를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는 한편, 1996.12.30. 동 법률을 개정하여 과소자본세제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1997.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란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취급하고, 그 결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이를 실제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각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내국인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소득발생지국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다른 국가 즉, 조세피난처에 이전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국조법시행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한하여 배당간주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볼 수 있는 소득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국조법 부칙 제2조, 국조법시행령 부칙 제2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의 2 규정 산식을 보더라도 1997년 이후 발생된 누적소득을 대상으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고, 국조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이미 과세된 금액”이란 전년도 간주배당금액으로 기 과세된 금액을 의미하는 바, 이 건의 경우 1997사업연도 유보소득은 과세된 바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과세된 금액”을 감면·비과세 및 요건이 되지 않음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전기이월잉여금이 많은 해외법인을 새로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도 모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국조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과세한 이후 실지 배당처분한 경우에 이를 익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이 청구법인 외의 업체와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현지법인 공히 업종이 국조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업종, 즉 도매업으로서 제조업 등 능동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과는 달리 성격상 조세회피를 위한 법인의 설립시 이용하기가 용이하므로 동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록 실제 고정된 시설이 있고 실질적으로 타 거래처와의 영업활동을 한다하더라도 국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배제되었던 유보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조세피난처 과세조정소득 계산시 동 유보소득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 【적용범위】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ㆍ점포ㆍ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ㆍ소매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된 배당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0조【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실제로 배당(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규정한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부칙(1995.12.6, 법률 제4981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연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 과세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본다.

1. 삭제

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3.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4.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5.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2호에 의한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② 특정외국법인이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는 때에는 동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70호) 제1호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2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 사업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이 영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2【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기이전의이익이여금 처분내역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은 1997사업연도에는 국조법 제18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이월하였고, 1998사업연도는 국조법 제18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면서 1998년도 배당간주금액 계산시 1997년도에 발생한 쟁점금액은 제외하고 1998년도에 발생한 잉여금(OOO 3,798,392)에 대하여만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배당간주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계산된 현지법인의 1998년 배당간주금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법인의 1998년도 배당간주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배당간주금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배당간주금액 322,869,910원(OOO 2,046,195)을 1999사업연도에 추가로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고지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에 따른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현지법인의 1997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OOO 3,543,194이고 1998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OOO 3,798,392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O O OOO)

(3) 청구법인에 대한 OO원 OO 지적서에, 1997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인 쟁점금액을 1998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간주배당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과소 간주배당금 322,869,910원을 익금가산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시 소득은 국조법 부칙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199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요건이 미충족된 사업연도의 소득을 유보소득 계산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1997년 이후 발생된 누적소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사업연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월된 잉여금에 대하여 “이미 과세된 금액”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이는 점, 새로이 인수하는 해외법인의 잉여금에 대하여 간주배당으로 과세하더라도 실지 배당처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97년도 발생당시 조세피난처 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과세되지 않은 쟁점금액은 1998년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1998년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쟁점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간주금액을 재계산한 후 누락된 배당간주금액을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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