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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721 | 소득 | 2006-09-05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중1721 (2006. 9. 5.)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 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6.10.부터 2006.2.16.까지OOO에서 완구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게 매출한 92,92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합산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83,500원을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1년도 중에 인건비로 지급한 55,800천원에 대한 급여대장 등 원시장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계소득금액 보다 기장소득금액이 높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로 추계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 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인건비로 55,800천원을지급하였음에도 급여대장 등 원시장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은 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장부 기타 관련서류를 근거로 한 실지 조사결정에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 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 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인건비로 55,800천원을 지급하였지만 이에 대한 급여대장 등 원시자료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누락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장부상 인건비 관련부분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여 온 장부 및 증빙 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을 수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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