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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등을 면제 받았다가 그 재수출 이행기간까지 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133 | 관세 | 2013-09-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133 (2013.09.04)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세칙은 관세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일반적인 업무지침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재수출하는 물품은 관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재수출이행기간 중 재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4. 캐나다에 소재한OOOOOOOOOOO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호로측정기기(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2013.3.3.까지 재수출한다는 조건으로관세 등을 면제받아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재수출이행기간인 2013.3.3.까지 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2013.5.2.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재수출기간의 최대기간은 1년이나 3개월의 기간을 신청해 놓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한 것은 청구법인의 실수이지만,「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위한사전안내운영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88호, 이하 “사전안내세칙”이라 한다)에 재수출이행기간만료 15일전에 사전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안내없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97조 제3항에서는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을 의무이행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에 어떠한 예외조항도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재수출기간 경과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통지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통관당시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에는 2013.3.3.까지 재수출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재수출기간 만료 안내가 없어 재수출기간 경과를 몰랐다는 청구법인의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명백하게 재수출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사전안내세칙은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관세청 내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며,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안내세칙에서 규정한 사전안내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관세법」 제97조에 의거한 관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사전안내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사전안내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수출이행기간만료 사전안내는 단순히 기간의 만료를 알리고 기간연장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전안내절차 불이행이 처분의 부작위 등과 같은 독자적인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수출이행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안내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3)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업무분야별 안내사항) ① 세관장은 사전안내 대상업무로서 “별표1”에 게기된 업무에 대하여는 안내기한내에 안내사항을 수출입자 등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상이외에도 당해세관에서 처리한 업무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업무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사전안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는 “별지 1”의 서식에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1. 서면

2. 전자우편(e-Mail)

3. 팩스(FAX)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3.1.4.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캐나다 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등에 대해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승인받았으나, 처분청은 재수출이행기간인 2013.3.3.까지 재수출을 이행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5.2.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처분청은사전안내세칙에 따라 재수출이행기간만료 15일전에 사전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안내없이 쟁점물품을 부과처분하였고,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재수출이행기간과 동 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초 감면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내용을 사전안내한 바 있다.

(3)쟁점사안과 동일한 사안에서 감사원은 “처분청이 관세청훈령인 사전안내세칙에 의한 재수출이행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별도 발송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세칙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관세청 조직내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재수출이행기간과 동 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초 감면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내용을 사전안내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감심 2001-59, 2001.6.19.)한 바 있다.

한편, 관세심사위원회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재수출이행 건에 대한 추징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 건에서 “사전안내세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관세청 조직내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지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전안내세칙에서 정한 사전안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령에서 정한 재수출 미이행시의 납세의무를 부담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판단(관심 제2000-28호, 2000.5.12.)한 바 있다.

(4) 「관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고,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처분청이 관세청훈령인 사전안내세칙에 의한 재수출이행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별도 발송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세칙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관세청 조직내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재수출이행기간과 동 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초 감면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내용을 사전안내한 바 있는 점, 「관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고,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재수출이행기간인 2013.3.3.까지 재수출을 이행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사전안내세칙에 의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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