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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4512 | 양도 | 2020-06-17
[청구번호]

조심 2019인4512 (2020.06.1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들이 제출되어야 하나, 000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외에 그러한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5. OOO외 4필지의 토지 5,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6.5.25. OOO에게 대물변제로 단기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9.5.8.〜2019.5.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취득하였다가, 양수인 OOO에게 대물변제계약 등을 통하여 OOO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9.9.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고, 2019.11.14.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11.13.,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11.14.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0년경 다단계 사업을 하던 중 OOO처음 알게 되었고, 2014년 11월경 다단계 사업을 접고 OOO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시작한 후 10개월이 지난 2015년 9월초경 가까운 후배 OOO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OOO우연히 소개받게 되었다

(나) 당시 OOO쟁점토지에 펜션을 신축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은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담보대출받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믿을 수 있는 친한 후배가 OOO소개하였으니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였음) OOO요청에 따라 2015.9.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2015.9.11. 신규로 발급받은 청구인 명의의 OOO(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을 OOO에게 주었고, 2015.9.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2015.9.16. OOO담보대출이 실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알게 된지 불과 며칠 뒤에 인감증명서 및 쟁점통장 등을 교부한 것은 명의대여 대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후배 OOO믿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대가를 받기 위하여 명의수탁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 2016년 5월경 OOO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 쟁점토지를 양도하여야 한다면서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어떤 압류가 들어온다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어차피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음), 2016.5.20.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OOO에게 주었으며, 이후 청구인의 휴대폰번호가 변경되면서부터 청구인과 OOO사이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단절되었다.

(2) 쟁점토지는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가)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 및 담보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OOO도맡아 처리하였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또한 OOO관리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대출(대출금 소비 포함) 과정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청구인은 OOO 운영하면서 쟁점통장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석유대금 거래)하였고, 생활비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나) 청구인이 OOO에게 교부한 쟁점토지의 담보대출금 OOO입금 당일인 2015.9.16. OOO쟁점토지의 기존담보대출금으로 상환되었고, OOO매도인 OOO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OOO수표로 인출되거나 OOO주식회사(동 회사와 그 대표이사 OOO쟁점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자 OOO와 관련된 회사로 추정됨)로 지급되었다.

그 외 쟁점통장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에 표기되어 있는 OOO등도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는 자들로서, 만일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였다면(또는 대출금 OOO귀속주체가 청구인이고 이를 청구인이 사용 또는 관리하였다면) 위 대출금 중 일부라도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어야 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통장계좌는 청구인의 금융거래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

(다) 더 나아가 쟁점토지는 2016.5.25. 매수자 OOO에게 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서상 청구인이 OOO에게 부담한 OOO의 채무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OOO에게 이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정작 청구인은 OOO를 전혀 알지 못하고, OOO대여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으며, OOO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난 사실 조차 없다. 이는 OOO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단지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대물변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얼마였는지, 위 매각대금이 어느 곳에 또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3) 명의신탁자 OOO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가) 청구인은 2019.11.1. OOO찾아가 OOO에게 쟁점토지의의 매수 및 매도 경위를 물어본바, OOO쟁점토지에 펜션을 조성하고자 설계도면을 받아 OOO건설과에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환경청 명의의 1평 남짓한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서를 받지 못하여 약 1년여 동안 환경청 및 OOO등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환경청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쟁점토지를 개발하지 못하였고, 결국 은행이자를 제때에 납입하지 못해 경매처분이 되었다고 하였다.

(나) 또한 쟁점토지의 명의가 OOO바뀐 이유는 OOO청구인 명의로 압류가 들어올 상황이었고, 자신이 OOO찾아가 해명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어 부득이 취ㆍ등록세 및 등기이전비용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매수자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잘 알지 못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양도소득금액의 귀속자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쟁점통장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검토한바, 대출받은 OOO지급내역은 청구주장과 일치하나 쟁점통장에 입금된 OOO금원인지 청구인의 금원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실제 양도소득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OOO알고 지낸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인감 및 예금통장 등을 교부해 주는 것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청구내용과 같이 사업이 잘 되면 보답을 해 주겠다는 것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볼 수 있다.

(2)「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OOO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명의수탁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단순 사실확인서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되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진술에 의존한 주장일 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통장계좌에 입금된 OOO자신의 계좌로 출금한 내역이 없어 경험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쟁점통장계좌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규 개설된 계좌로서 OOO받은 대출금 OOO중 일부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전 소유자 OOO에게 OOO지급되었고 잔액은 자기앞수표 및 계좌이체되어 부동산 취득 및 개발에 전액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쟁점토지거래와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 내역을 검토한바, OOO거래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OOO서로 잘 모르는 사이로 친한 후배를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다면 청구인이 임의로 매각할 경우에 OOO어떠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OOO청구인 간의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모른다고 주장하나, OOO제출한 확인서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OOO3인이 직접 모여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동 대물변제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법무사사무실에서 서로의 신분확인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OOO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제 양도가액과 관련된 문제일 뿐 명의신탁부동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2019.6.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및 취득가액OOO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OOO사실확인서, 대물변제계약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OOO폐업사실증명(2014.11.19. 개업, 2016.6.30. 폐업),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후배의 소개로 OOO명의를 빌려주고 등기 및 대출 관련 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었을 뿐, 대출금 및 거래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알지 못하는바, 쟁점토지는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즉 청구인이 매수자 OOO에게 부담한 OOO채무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OOO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작성 및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들이 제출되어야 하나, OOO제출한 사실확인서 외에 그러한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5.9.15. OOO취득하였다가 약 8개월이 경과한 2016.5.25. OOO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양도소득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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