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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시 합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을 합산함으로써 증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283 | 상증 | 2017-12-06
[청구번호]

조심 2017서4283 (2017.12.06)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의 경우 15년)이고, 과세관청이 제척기한 내에서 국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골프회원권을 증여받고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제척기한 내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9부4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1.~2015.12.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06년〜2012년 과세연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자, 청구인은 2016.1.4. 배우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총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0.27.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고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2.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 등록자료를 언제 수보하였는지에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OOO은 2010.10.27. 등기․등록한 것으로 2015년 12월 세무조사시 확인한 증여재산보다 이전에 증여받은 것이다. 증여세 과세시 과거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시중금리보다 높다는 사실에 견주어 본다면 처분청은 당연히 2016년 1월 증여세 결정시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이 OOO 자료를 언제 수보하였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결정일 전에 OOO 등록자료를 수보하였다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OOO에 대하여 2016년 1월 합산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소되므로 종전 결정일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이 2015년 12월 OOO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결정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증여세 결정 당시 OOO을 합산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결정·경정】규정에 따르면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OOO을 증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OOO을 증여받은 사실을 잊고 있었다거나, 10년 이내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신고라는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2016년 증여세 결정시 합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을 2017년에 합산함으로써 증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경정)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2016.1.5. 청구인의 자금출처조사 종결 후 결정한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5.3.12. 증여받은 현금 OOO원에 대하여 2016.1.4. 다음 <표3>과 같이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하였음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2010.10.27. 증여받은 OOO에 대한 과세자료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의 경우 15년)이고, 과세관청이 제척기한 내에서 국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을 증여받고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제척기한 내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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