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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과 ㅇㅇㅇ(주)의 공유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면적 해당분 만큼의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123 | 양도 | 2004-07-08
[사건번호]

국심2004서1123 (2004.07.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거주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거나 재산가치가 감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8.1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979,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OOOOOO(주)는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던 OOO OOO OOO OOO OOOOO번지 임야 17,751㎡등 11필지 토지 합계 25,97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0.11.14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대금의 수수 등이 없이 각각의 지분면적대로 분할하여 쟁점토지중 3필지(토지면적 합계 2,314㎡로 이하 청구인 소유토지 라 한다)를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쟁점토지중 8필지(토지면적 합계 23,657㎡로 이하 토지신탁 소유토지 라 한다)를 OOOOOO(주)의 단독 소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OOOOOO(주)에 귀속된 청구인 토지지분 면적을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2003.8.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97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청구인 소유토지·토지신탁 소유토지 명세

ㅇ쟁점토지 :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 OO O OOOOOOO OO O,OOOO, OO O OOOOOOO OO O,OOOO, OO O OOOOOOO OO OOOO, OO O OOOOOOOO OO OOOO, OO O OOOOOOOO OO OOOO, OO O OOOOOOOO OO O,OOOO, OO O OOOOOOOO OO OOO, OO O OOOOOOOO OO OOO, OO OOOOOOOOO OO OOOO, OO O OOOOOOOO OO O,OOOO OO OOOO OOOO OO,OOOO〔쟁점토지는 (주)OOOOOO 지분 7,220/7,920(91.16%)과 청구인 지분 700/7,920(8.84%)로서 공유토지임〕

ㅇ토지신탁 소유토지 : 위 쟁점토지 중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 OO O OOOOOOO OO O,OOOO, OO O OOOOOOO OO O,OOOO, OO O OOOOOOO OO OOOO, OO O OOOOOOOO OO OOOO, OO O OOOOOOOO OO O,OOOO, OO O OOOOOOOO OO OOO, OO O OOOOOOOO OO OOO(OOOO OO,OOOOOO OOOO OO OO,OOOOO OOOOOO)

ㅇ청구인 소유토지 : 위 쟁점토지 중 OOO OOO OOO OOO OOOOOOOO OO OOOO, OO OOOOOOOOO OO OOOO, OO O OOOOOOOO OO O,OOOO(합계면적 2,314㎡로서 쟁점토지 면적 25,971㎡의 8.9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1필지의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할된 결과 11필지 토지가 되었는 바, 청구인 소유토지와 토지신탁 소유토지는 상호 연접하고 있으며,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의 면적이 감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산가치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공유물분할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어 쟁점토지를 지분만큼 필지별로 소유한 것은 순수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소유토지와 토지신탁 소유토지가 전체 필지별로 모두 연접되어 있지 않고, 분할후 청구인 소유토지는 당초 공유지분면적 보다 18.6㎡가 증가하였고, 토지신탁 소유토지는 당초 공유지분 면적보다 18.6㎡가 감소하였으며, 분할 후 청구인 소유토지의 권리가액은 분할전에 비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64,32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공유지분을 토지신탁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OOOOOO(주)의 공유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면적 해당분 만큼의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인 윤OO과 그의 형제들 3인이 각 1/3지분의 공유로 1932.4.8 취득한 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26,182㎡가 OOO의 도시계획사업시행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수차에 걸쳐 필지분할된 후 현재의 쟁점토지로 된 사실이 확인된다.

① 1차분할(1999.6.17) : 위 당초토지가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2필지로 분할됨

ㅇ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② 2차분할(1999.7.22) : 위 OOOOO 23,868㎡가 다음과 같이 5필지로 분할됨

ㅇ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OOO OOOO

* 등록전환되면서 면적 211㎡가 감소

③ 3차분할(1999.9.9) : 위 O OOOOOOO O,OOOOO OOOOOOO OOOO O OOOOOOOO 231㎡가 다음과 같이 6필지로 분할됨

O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

④ 4차분할(2000.8.19) : 위 O OOOOOO 2,314㎡는 1999.9.9 같은리 OOOOOOOO로 등록전환된 후 다음과 같이 3필지로 분할

O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O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조부 윤OO과 형제 2인(OOO, OOO)이 1932.4.8 공유로 취득(각 지분 1/3)한 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26,182㎡중 1987.2.25 윤OO(청구인의 조부)의 지분 1/3(2,640/7,920)이 윤OO(청구인의 부친)에게 상속되었고, 1998.4.21 윤OO의 지분 1/3중 일부인 700/2,640(전체면적중 지분 700/7,920)가 청구인(윤OO)에게 증여등기되었으며, 1998.4.6~1998.4.30기간중 청구인에게 증여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모두 OOOO(주)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바, 이에 따라 OOOO(주)와 청구인이 각각 7,220/7,920와 700/7,920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1998.4.30 OOOO(주)가 소유한 7,220/7,920이 OOOOOO(주)에 신탁등기됨으로써 청구인과 OOOOOO이 공유하게 되었고, 2000.11.14 신탁재산처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토지신탁 소유토지와 청구인 소유토지로 각각 구분소유하게 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분할전과 분할후의 공유자별 소유면적과 가치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 백만원)

분할전분할후증 감

면적공시지가면적공시지가면적공시지가

청구인 2,295.4 910 2,314 1,074 +18.6 +164

토지신탁 23,675.6 9,390 23,657 9,226 △18.6 △164

주1) 분할전 면적 및 공시지가는 쟁점토지의 공유에 따른 각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 및 공시지가 환산액이며, 분할후는 필지별 구분소유에 따른 소유자별 토지면적의 합계 및 동 토지의 공시기가 환산액임

주2) 등록전환에 따른 쟁점토지의 면적감소분 211㎡를 감안하면 청구인은 분할전과 분할후의 면적차이가 없으며, OOOOOO(주)가 분할전 대비 분할후 211㎡가 감소

주3) 토지신탁은 OOOOOO(주)

(라)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계약서에 의하면, 2000.11.10 OOOOOO(주)와 청구인간에 공유토지인 쟁점토지를 토지신탁 소유토지와 청구인 소유토지로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지적도면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토지신탁 소유토지와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연접된 토지로 나타나고 있다.

(마) 쟁점토지를 공유자의 지분면적 상당분으로 필지별 구분소유하게 됨에 따른 OOOOOO(주)와 청구인간의 대금정산이나 대가의 지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한 필지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일정 지분을 취득하였고, 수차에 걸쳐 분할되어 11필지가 되었으나 청구인은 당초의 공유지분을 계속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공유자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만큼을 필지별로 구분소유하게 된 것으로, 각각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된 청구인 소유토지와 토지신탁 소유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OOOOOO(주)간에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각자의 소유지분을 변동하였으며, 상호간에 대가의 지급이나 토지대금의 정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으로 보기보다는 공유물분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유물 분할은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나(OO OOO OOOO, OOOOOOOOOOO OO O), 연접한 토지의 공유물 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가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 바(OO OOO OOOO, OOOOOOOOO OO O), 이 건의 경우 공유물분할에 의해 청구인 지분의 면적이 감소하거나, 공유물분할 전과 공유물분할 후를 비교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의 재산가치가 감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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