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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식어업장용 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973 | 종부 | 2010-03-25
[사건번호]

조심2008중3973 (2010.03.25)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OOOOOO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O OOO OO,OOOO, OO O OOOOOOO OOO OO,OOOO, OO O OOOOOOO OOO OO,OOOO, OO OOO O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2006.12.15.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확인하여 2008.4.16. 청구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35,436,840원 및농어촌특별세 7,08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각호에 별도합산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OOO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 2006년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물론 2006년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각호에 열거된 별도합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2007.12.31.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6호에 별도합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OOOOOO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합산하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된 사실과 「지방세법」제182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6년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각호에 열거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쟁점토지와 같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으로 사용중인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양식어업 및 OOOOOO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2007.12.31. 신설)

(4)부칙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2006년 종합부동산 신고내역을 보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를 신고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신고한 사실이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별도합산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9.2.13. OOO OOO OOOO에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내역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형태가 3필지 모두 “0109”로 표시되어 있음이 쟁점토지의 재산세부과상세내역이 출력된 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며, 지방세 전산입력 코드 앞자리 “01”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뒷자리 “09”는 기타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음이 나타난다.

(4)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에 의하여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6호를 보면,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양식어업 및 OOOOOO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추가하여 쟁점토지와 같이 OOO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구OOOOO에서 발간한 “2008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의 26쪽에 기재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6호 개정이유를 보면,FTA체결 등 국내 OOOOO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OOOOO OOOOO(OO)OOOOO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함이 상당한 토지에 쟁점토지와 같은 OOOOO이 포함되도록 2007.12.31.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6호의 개정사실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에 의하여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이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7.12.31.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이전인 2006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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