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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859 | 양도 | 2011-11-14
[사건번호]

조심2011중2859 (2011.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9.8월~00.7월 OOO에서 정보통신업, 02.1월 ~10.11월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02.8.21.부터 OOO 소재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05년부터 임OOO이 임차하여 사용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전 이장은 쟁점농지에서 인근주민들이 주말농장의 형태로 텃밭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4.10. 취득한 경기도 OOO 답 1,500㎡, 같은 리 20 답 579㎡, 같은 리 20-5 답 119㎡, 같은 리 답 88㎡의 합계 2,28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0.30. 양도하고 2009.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환산가액임),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인근인 경기도 OOO에서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박OOO은 서울특별시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구인은 2002년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8.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 경기도 OOO에서 양돈업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1996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1999년 처분대상농지의 결정취소 공문, 처분청의 일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사실 인정, 조합원증명서, 농자재(씨앗 등) 구입내역서, 양돈용 배합사료 구입내역서,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자녀들이 주소지 인근 소재의 초등·중등·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각종 영수증(통신요금, 우유대금, 잡지구독료 등), 확정일자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수해예방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수령통지, 주소지 생활공간, 건물 내부·외부 및 축사 공간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형식적이고 막연한 추정만으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은 부당한 바,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있어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20여분이면 충분히 도달하는 거리에 있으므로 농사를 짓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1999.8.10.부터 2000.7.31.까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운영하였다고 등록되어 있으나, 동 기간 중 양돈과 영농을 하던 시기라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지 청구인은 그러한 사업을 한 적이 없고, 2002.1.15.부터 2010.12.29.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기간은 양돈과 영농을 겸업할 때 환경 등이 여의하지 아니하며 자녀가 성장하여 두 집 생활(60평 중 생활공간인 17평을 제외한 나머지와 보온용도로 덮개를 한 가건물은 임대)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는 아들 정OOO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동산중개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므로 최소한의 생활공간이 필요하여 조그만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가 필요하므로 배우자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O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홍OOO이 2001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생활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서 한 것일 뿐이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당시 확보한 관련자들의 불확실한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서 청구인이 동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바, 동 관련자들이 처분청에 당초 잘못 진술한 내용을 사실관계와 일치하게 정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진술과 형식적인 추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농지를 보유하던 기간인 13년 6개월 중 8년 이상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4.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9.10.30.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자경하였음에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처분청이 추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만 하며,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이나 비료 등의 구입내역, 농기계의 사용내역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소재지의 전 이장인 김OOO 및 인근에 거주하는 OOO의 대표자 김OOO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자와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인근 주민이 주말농장의 형태로 텃밭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1999.8.10.부터 2000.7.31.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운영하다 2002.1.15.부터 2010.11.29.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 사업장이 쟁점농지에서 원거리에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의 특성상 사무실을 비우기가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의 면적 등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에서 홍OOO이 2001.7.1.부터 2002.10.4.까지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있고, 동 주소지의 건물은 주거지와 사업장으로 각각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입구나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단층이므로 청구인과 홍OOO이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동 주소지의 전기사용자 임OOO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인 13년 6개월 중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1996.4.10.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10.30. 양도하고 2009.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 및 배우자 박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후에 부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은 6년 4개월이며, 아들 정OOO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1.1.31. 서울특별시 OOO로, 정OOO은 2010.3.19. 서울특별시 OOO로 각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주소지는 대지가 696㎡이고, 1층 건물은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의 단층근린생활시설과 세멘블럭조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198.75㎡로 2001.12.7.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위 주소지는 청구인이 1992년부터 거주하면서 양돈업을 하던 곳으로, 동 건물은 축사, 생활공간 등으로 사용하던 무허가 건물이었다가 양성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홍OOO이 2001.7.1.부터 2002.10.4.까지 당해 주소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박OOO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을 조회하면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마)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발생한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바) 2009.11.11. OOO이 발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1997.10.4. 최초로 작성되었고, 청구인과 세대원으로 배우자인 박OOO, 아들 정OOO, 정OOO이 있고, 공부상의 지목은 ‘답’이지만 실제는 ‘전’으로 사용되었으며, 채소 등을 재배하면서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기록변경일은 2007.3.20.로 표시되어 있다.

(사) 2011년 5월 작성된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검토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재촌·자경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조사한 내용은 ① 청구인은 경기도 OOO의 주소지에 1992.8.12. 전입하였으며, 2002.8.21. 배우자인 박OOO과 세대를 분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박OOO은 2002.8.21. 서울특별시 OOO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주소지를 두다가 2010. 12.16. 청구인의 주소지로 세대를 합가하여 현재까지 지내고 있는 점, ② 한OOO 외 3인의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재산세 납부내역(분리과세대상), 조합원증명서, 사업이력, 소득세 확정신고현황(2004~2009년 귀속), 박OOO이 영위한 사업이력을 확인한 점, ③ 청구인은 1999.8.10.부터 2000.7.31.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운영하다가 2002.1.15.부터 2010.11.29.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각의 사업장이 쟁점농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면적 등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동 농지의 경작이 사실상 가능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박OOO의 사업장 및 청구인 명의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편 박OOO이 서울특별시 OOO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도 같은 동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의 신고당시 제출된 농지원부도 쟁점농지가 농지라는 것을 나타낼 뿐이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며, 또한 인근 주민들의 경작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자경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적용대상자는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을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현지확인자의 의견 등이 적시되어 있다.

(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1.7.20. 청구인의 주소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동 주소지는 미등록사업장으로 목공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현재의 상태로는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방으로 보이는 공간 2곳과 주방으로 짐작되는 공간이 있었고, 2007.5.8. 쟁점농지의 인근인 경기도 OOO에 전입하여 OOO를 운영하는 김OOO은 쟁점농지에서 신원 미상의 60대 여자가 경작하는 경우를 3~4차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농지소재지의 전 이장인 김OOO은 쟁점농지는 본래 논임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뒤 밭으로 바뀌면서부터 인근 주민이 주말농장의 형태로 텃밭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2011.7.21. OOO에서 청구인 주소지의 전기사용내역을 확인하여 회신 받은 고객종합정보내역을 보면 고객은 청구인으로, 사용용도는 상업용으로, 공동주택명에는 OOO으로, 전화번호는 011- ×××-××××로 표시되어 있어 동 전화번호가 등재된 이유를 문의하자 임OOO은 2005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실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자경사실확인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전내역, 토지 정기분의 과세내역서, 우유·전화요금·잡지구독 영수증, 졸업증명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확정일자부, 배합사료판매내역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배당지급통지서, 구매물품 구입에 대한 답변서, 공장·창고용지 임대차계약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손실보상금 수령요청 공문, 양도소득세 감면내역, 처분대상농지 결정취소 통지, 주소지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합원증명서OOO는 청구인이 1992.10.7. 최초로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이 OOO원이며 조합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고, 배당지급통지서OOO에는 사업연도별로 결산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출자금, 이용고 배당금, 사업준비금)에 대한 배당금을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통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미나리, 고추, 들깨, 고구마, 호박, 배추, 무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인근 주민의 인적사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서(2004년 ~2009년)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실제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임을 밝히는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우유 지로영수증(2002.7.30.)은 OOO가 발행한 것이고 주소/성명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화요금 영수증(2002.7.30.)은 2002년 7월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이고, 잡지구독OOO 지로영수증은 청구인에게 발행된 것으로 2002.7.30. OOO에서 요금을 수납하였다.

(마) 졸업증명서OOO 및 장학증서에는, 차남 정OOO이 1998.2.17. OOO시 소재(이하 같다) OOO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01.2.14. OOO중학교를 졸업하며 2004.2.13. OOO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축산조합원의 자녀로 장학금(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장남 정OOO도 2001년 2월 위 OOO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에는 수령자의 주소지가 경기도 OOO로 표시되어 있다.

(바) 확정일자부OOO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 전세계약을 하고 2004.9.2. 서울특별시 OOO로의 주소지 전입을 신고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배합사료 판매내역서OOO에는 청구인이 1997.12.8.부터 2001.8.24.까지 합계 OOO원에 상당하는 양돈용 사료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OOO에는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2008.8.2.부터 2010.8.12.까지 비료와 종자OOO 등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며, 구매물품의 구입에 대한 답변서(2011.9.15. OOO는「조합원(청구인)이 요청하는 2004년 농자재 구입명세 제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04년에는 농자재 판매에 OOO으로 인하여 수기로 판매실적관리를 하였습니다.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수기판매대장은 5년간 보관하다가 폐기하므로 5년이 경과한 농자재 판매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라는 내용이다.

(아)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김OOO이 2010.4.10. 작성한 공장 ·창고용지 임대차(월세)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경기도 OOO 대지 694㎡, 건물 벽돌블럭조의 주거용 겸 근린생활시설 198㎡이고, 계약내용으로 보증금이 OOO원이며 월차금이 OOO원인 사실이 약정되어 있다.

(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 대하여 2001.1. 1.부터 2005.12.31.까지 토지점용허가를 받은 내용(목적 : 답)이 표시되어 있고, OOO시장이 2003.6.12.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OOO은 OOO으로 경기도 OOO(분할 전 19-1) 답 523㎡(취득일 1996.4.10. 양도일 2003.7.23.) 편입에 대한 보상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위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기준시가OOO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4.27. 동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경기도 OOO를 매수요청을 하자 OOO시장이 이를 매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바, 경정내역에 의하면, 취득일은 1996.4.10.이고 양도일은 2005.5.20.이므로 9년 1개월을 소유하였으며,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 양도차익은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이고, 기본공제 OOO원, 과세표준은 OOO원, 세율은 9%, 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결의되어 있다.

(카) OOO시장이 1999.4.12. 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OOO은 ‘처분대상농지 결정취소 통지’이며「귀하께서 제출한 경기도 OOO에 대한 처분대상농지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내용(자경)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대상농지결정을 취소하며, 앞으로 당해 농지를 성실히 경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취득 후 8년) 경작실태를 조사하여 휴경, 임대, 사용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시에는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다.

(타) 주소지를 촬영한 사진에는 등기된 건물(198.75㎡) 등의 외부 공간, 축사용 건물, 생활공간 등이 담겨 있고 또한 양돈용 시설, 싱크대 등의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방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1.1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① 쟁점농지를 구입한 뒤 처음에는 미나리를 재배하였고, 몇 년 후에 수해로 인하여 일부에는 모래 등이 쌓여서 논농사가 불가능하므로 밭작물인 들깨, 참깨, 감자, 고구마, 채소 등을 재배하였으며, ②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정보통신업은 070 음성정보를 제공한 것인데, 지인에게 이름을 빌려주었으나 결국은 사기를 당하였고,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이라 검찰조사를 받은 적도 있으며,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고, ③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으나, 소규모라서 생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현재는 폐업하여 하는 일이 없으며, ④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조사공무원이 농사를 지은 것이 확실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나 관계자들이 당초 진술을 올바르게 정정한 내용을 보면 직접 경작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됨에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인 만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상시 종사)과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타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며 부수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은 1999.8.10.부터 2000.7.31.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운영하였고, 2002.1.15.부터 2010.11.29.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수입금액 또한 계속하여 신장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8.21. 위 OOO 소재 OOO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OOO를 홍OOO이 2001.7.1.부터 2002.10.4.까지 사업장으로 등록한 점, 또한 청구인 주소지의 전기사용자인 임OOO이 2005년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이나 비료 등의 구입내역, 농기계 등의 사용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때 동 농지소재지의 전 이장인 김OOO 및 인근에 거주하는 OOO의 대표자인 김OOO은 인근 주민이 쟁점농지에서 주말농장의 형태로서 텃밭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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