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58 | 지방 | 1997-03-03
[사건번호]

1997-0158 (1997.03.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30,000㎡이상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제한되어 이 토지는 저유탱크 시설부지로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3.15. ㅇㅇ도 ㅇㅇ시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37,451㎡(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전체토지중 24,291㎡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임야 13,1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63,838,08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358,740원(가산세 포함)을 1996.8.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유류정제 및 판매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저유소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3.15. 이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전체토지중 24,291㎡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이건 토지(13,160㎡)는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제74조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76조의 규정에 의거 저유탱크의 폭발에 대비한 차단녹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내무부 유권해석에서도 토지형질변경 이외의 잔여 임야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기준면적 이내이면서 1구내라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또한 이건 토지중 일부(1,120㎡)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설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은 30,000㎡미만이라는 행위제한때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단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그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일(1994.3.15.)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저유탱크의 폭발에 대비한 차단녹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내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이건 토지중 일부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이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3.15. 이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전체토지(37,451㎡)중 24,291㎡에 대하여는 1994.8.2 및 1995.5.8. 산림훼손허가와 1995. 4.19.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다음, 1995.10.11. 건축허가를 받아 저유탱크시설을 완공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13,160㎡)는 취득일(1994.3.15)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취득당시의 “임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건 토지 임야대장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저유탱크의 폭발에 대비한 차단녹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가 소방관계법령상 필요한 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세무 13410-329, 1996.10.11)에 대하여ㅇㅇ소방서가 그 회시공문(방호 13810-2741, 1996.10.17)에서 “허가된 부지이외의 부지확보에 대하여는 소방관계법규상의 규정은 없으며...추가확보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시설주의 재량사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됨”이라고 통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건 토지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해야 하는 토지가 아닌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기준면적 이내이면서 1구에 포함된 토지이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9937, 1993.3.26)는 규정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라 하더라도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중 일부(1,120㎡)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마을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중 일부(1,120㎡)를 구같은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인근지역 주민들의 마을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령상 제한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할 것이며,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란 당해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취득전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3.15.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30,000㎡이상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제한되어 이건 토지는 저유탱크 시설부지로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