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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일정기간 공인회계사 자격이 정지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2009년경 및 2010년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2012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려 벌금 1,000만 원으로 선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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