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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이 건물중 ○○2가액 : 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12 | 상증 | 1993-09-27
[사건번호]

국심1993서1712 (1993.09.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인 임대보증금 영수증 및 금액과 건축비 지급일 및 지금액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77.7㎡(이중 1/2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85.5.29 증여받음)에 근린생활시설 860.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허가일 90.3.3, 준공일 : 90.12.14)하면서 건축비용으로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 및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로서 사회통념상 건물을 직접 신축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이중 1/2(쟁점건물 1/2가액 : 1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5,395,920원 및 동 방위세 11,209,7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4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면서 OO상호신용금고(주)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과 건축신축기간 및 준공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 141,000,000원중 청구인지분 71,000,000원으로 쟁점건물 신축비중 청구인의 지분인 115,000,000원을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중 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쟁점건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임대보증금 영수증 및 금액과 건축비 지급일 및 지금액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중 1/2(쟁점건물 1/2가액 : 1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계법령

이 건 증여당시(90.12.14)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증여 추정) 참조】

나.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중 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쟁점건물 1/2(건물가액 : 115,000,000원)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대출금 80,000,000원(대출기관:OO상호신용금고(주)OO지점, 대출일 : 90.5.15)의 대출 및 그 변제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대출금이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중 청구인의 지분 71,000,000원을 수령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건축비로 35,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 변제액과 건축비 사용액의 합계액(115,000,000원)이 위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위 임대보증금을 위 대출금 변제 및 건축비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남동생 청구외 OOO이 임대보증금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연령 : 64세)의 경제적 능력을 보면, 쟁점건물 신축(90.12.14) 이전인 89.3.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71㎡를 오피스텔 건설업자에게 9억9천만원에 양도하였고 89.5.16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320.6㎡중 1/2을 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후 89.10.24 위 대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2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1/2을 증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과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 및 소득원이 없는 30세의 부녀자인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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