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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할 주민세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11 | 지방 | 1997-09-10
[사건번호]

1997-0511 (1997.09.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기도안양시세조례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과소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62,043,284원)에서 원천징수액(2,731,210원)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세액 59,312,074원을 주민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경기도안양시세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에 의거 산출한 세액(5,931,200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1996.6.23. 주민세 과세표준액을 48,971,524원으로 하여 구경기도안양시세조례(1996.1.16. 조례 제1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2항의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3,672,8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995년도 주민세 과세표준액을 59,312,074원으로 하여 정당하게 산출한 주민세(5,931,200원)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3,672,860원)을 차감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2,71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개정되기 이전의 세율인 100분의 7.5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국민에게 부담과 불이익이 되는 세금 부과는 조세원인이 발생한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개정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고 과세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할 주민세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안양시세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례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지방세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 부과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서 주민세 소득세할의 표준세율을 1998.12.31.까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안양시세조례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같은조례 부칙 제2조에서 1996.1.1.이후에 부과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단서 조항에서 1994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세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0.7.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소득 46210-958)에 의하면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 62,043,284원중에서 원천징수세액(2,731,210원)을 공제한 59,312,074원이 청구인이 납부할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액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은 1996.6.23. 종합소득세액 48,971,5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안양시세조례 제15조제2항의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3,672,8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주민세 납부영수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5년도 종합소득세액(59,312,0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기도안양시세조례 제15조제2항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5,931,200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과소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액(2,258,340원)에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할 주민세 2,710,00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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