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7:10 경 울산 북구 연암동 LG 진로 아파트 버스 정류소 부근에 C 베 르나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채 승용차의 창문을 살짝 내리고 버스 정류소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니 DSLR 카메라로 35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 07:1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카메라로 총 523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사진을 촬영한 현장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범행 증거 사진, 범행 장소 특정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달여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부위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개념과 관련된 강의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