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2218 (1991.01.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종합건설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업명의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88.11.2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일에 청구인의 위 주소지 소재에 OO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여 1988.12.10 완공한 후 OO종합건설에 공사대금 55,000,000원(공사대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1매)상 매입세액을 공제한 다음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1989.8.26 쟁점공사의 도급자인 OO종합건설의 관할세무서장(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동 건설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서 단순한 건설업면허대여자이고 실제시공자는 단종건설면허자 또는 개인이 별도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위장가공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1990.3.16 청구인의 당초신고내용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5,500,00원을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0.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11.2 OO종합건설과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준공하고 1988.12.30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종합건설로 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노임등 공사경비명세서가 제출되어 동 건설회사가 직접시공한 것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OO종합건설은 안양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제로 건설공사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개인이나 군소 건설업체에게 건설면허만을 대여해 주고 대여수수료로 평당 2,500원 정도를 받은 전형적인 건설면허 대여업체로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건설업 면허취소 및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회사로 청구인이 위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0,000,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아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종합건설의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로부터 동 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업자임을 통보받고 따라 동 세금계산서가 건설업면허대여자인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의 그 관련 매입세액공제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가 준공된 후 1988.12.30 공사대금 50,000,000원을 OO종합건설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OO종합건설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노임등 공사경비명세서가 제출되어 OO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한 것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1988.11.2 청구인과 OO종합건설간에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OO종합건설은 쟁점공사를 1988.11.2 착공하여 1988.12.10 완공한 후 공사대금등으로 55,000,000원(공사대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을 1988.12.30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의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1989.8.26 안양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OO종합건설에 관한 조사종결복명서 및 허위가공거래통보서를 보면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OO종합건설은 1988.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기간에 240여건을 면허대여하고 그 면허대여 수수료로 평당 2,500원씩 받아 1988.10월말 현재 면허대여수수료 수입이 100,000,000원 정도되고, 또한 년도별 건축허가 건수가 1987년도에 98건, 1988년도에 690건, 1989.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는 509건 정도인데 비해 종업원수는 34명 정도이고 1988년 및 1989년에는 건축관련 공사장비 및 기계장치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동 법인은 건설면허대여 및 국세체납으로 토목건설면허가 건설부로부터 취소됨과 아울러 1989.6.30 자로 직권폐업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OO종합건설이 쟁점공사시 지불하였다는 노임지불명세서를 보면 조적공 및 미장공등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이 45,900,000원이라는 총금액만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 동 금액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넷째, 청구인은 1988.12.30 쟁점공사를 직접시공한 OO종합건설에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결제시 수수한 수표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종합건설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건설업명의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