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071 (2002.01.23)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와 법인의 취득세는 별개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산업(주)〔2001.3.1. 상호를 ○○○(주)로 변경, 이하 ○○○(주)라 한다〕의 발행주식 91.66%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현물출자를 하고 1999.12.28. 추가로 주식 7.21%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98.87%로 증가하였으므로, ○○○(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증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491,
676,24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800,220원, 농어촌특별세 1,078,380원, 합계 12,878,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 중 ○○○의 개인사업체인 청구 외 ○○섬유를 ○○○(주)에 통합하는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여 통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도 개인사업체 ㅇㅇ섬유를 ○○○(주)에 통합을 하면서 ㅇㅇ섬유 소유재산을 현물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음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특수관계(사위·장인)에 있는 청구인들중 ○○○의 개인사업체 ○○섬유를 ○○○(주)에 통합하는 중소기업통합계약을 1999.11.15. 체결하면서 1999.11.30.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섬유의 소유재산을 ○○○(주)에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1999.12.28. 주식 7.21%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1.66%에서 98.87%로 7.21%가 증가하였으며, 처분청은 ○○○(주)가 ○○섬유의 소유재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주)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와 법인 ○○○(주)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의 주식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1.1.30. 99두6897), 청구인의 경우에도 ○○○(주)가 중소기업통합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에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어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감면받을 시점에서 감면의 효력이 달성되었으므로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도 재차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감면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