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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위 오락실을 경영하는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163 | 소득 | 1996-04-12
[사건번호]

국심1995서3163 (1996.4.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명의자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등과 함께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 OOO 소재 OOOO관광호텔의 오락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동 오락실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95.3.21.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52,003,440원, 9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3,861,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이의신청 및 95.7.7.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인천 OOOO오락실 대표 OOO는 청구인의 조카사위로 사업허가서류 구비에 명의만 빌려주었고, 92년 및 93년도중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1월에 청구외 OOO, OOO, OOO 등과 함께, 93.3월에는 청구외 OOO, OOO, OOO과 함께 ¼씩 공동출자하고 배당한다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을 거친 인증서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계속하여 각인의 지분대로 92, 93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왔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는 검찰 수사시 청구외 OOO가 진술한 사O으로 이 진술서 만으로 청구인이 위 오락실의 실질소득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천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을 조사한 바, 청구외 OOO은 자기가 사실상의 소득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오락실의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오락실을 경영하는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O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O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O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 [명의자과세]에서 『법 제7조 제1O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위 오락실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92년 1월에는 청구외 OOO, OOO, OOO 등과 함께, 93년 3월에는 청구외 OOO, OOO, OOO과 함께 위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각 4분의 1씩 공동출자하고 배당한다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을 거쳐 그 인증서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각인의 출자 지분대로 92, 93년도의 종합소득세를 계속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명의자이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 등이라고 주장한 바 인천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을 조사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당초 인천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위 오락실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 95서 2989, 96.3.8. : 참조)

(2)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위 오락실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청구인등이 확인하여 공증하였으며, 청구인을 공동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위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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