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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270601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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