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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172 | 양도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중3172 (1996.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5년이상 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5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출국자의 중간예납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광진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부과한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928,5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 37.95㎡, 건물 41.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2.15. 취득하여 95.2.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92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이의신청,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OOOO아파트로서 청구인은 당초 임차한 자로부터 임차권을 인수받아 86년 4월부터 거주하다가 서울시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93.11.27 취득하여 95.2.9 양도할 때까지 약 9년간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4.25 서울시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하나, 임차계약서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임차사실 및 임차기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1세대1주택의 판정은 거주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유도 3년이상 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1년 3월밖에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 OOOO주택 OO(OO)아파트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79.12.29 서울특별시와 청구외 OOO가 임대계약을 하였으며, 동임대계약서상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이 인정된다.

(2)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3.12.15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5.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86.4.25 전입하여 95.4.26 퇴거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5년이상 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같은뜻, 재경원 예규 재산 46330-46, 95.2.9, 국세청 예규 재산 46014-1068, 94.4.21) 청구인이 취득하여 5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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