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1236 (2004.08.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주택신축매매업으로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2004서040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년 취득하여 1992년까지 거주하던 OOOOO OOO OOO OOOOOOOO, 대지 270.8㎡ 위의 단독주택을 헐고 2001.11.16. 다세대주택 8세대{지하 1층(122.12㎡, 주차장) 및 지상 4층으로 각층 2세대(지상 1~3층 : 143.05㎡, 4층 : 108.90㎡)}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02.5.3. 조OO 및 강OO에게 15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2004.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192,73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판매목적이 아닌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를 하다가 조OO 및 강OO에게 일괄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임대법 등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구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 8가구를 지어 5개월 여만에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5. (생 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16. (생 략)
② (생 략)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82년 취득하여 1992년까지 거주하던 OOOOO OOO OOO OOOOOOOO, 대지 270.8㎡ 위의 단독주택을 헐고 2001.11.16. 다세대주택 8세대{지하 1층(122.12㎡, 주차장) 및 지상 4층으로 각층 2세대(지상 1~3층 : 143.05㎡, 4층 : 108.90㎡)}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02.5.3. 조OO 및 강OO에게 15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2004.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192,73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후, 2004.2.25. 청구인의 고충처리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30,119,14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85,073,5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은 당초 판매목적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임대를 하다가 조OO 및 강OO에게 일괄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주택의 신축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통칙 19-5(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에서는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를 하다가 5개월 여만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이외에 2002.8월에는 OOOOO OOO OOO OOOOOOOO에 지하 2층 및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2003.3월에는 OOOOO OOOO OOO OOOOOOOO의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