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광 2254(2007.10.26)
[세목]
상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김00에게 쟁점빌라를 매도한 대금으로 보이는 000,000,000원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김00으로부터 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2.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006년 증여분 증여세 448,943,630원 결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빌라를 매도하고 받은 26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9. OOOOO OOO OOO OO OOOOOOOOO OOOO OOOOO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1,118,780,1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전 남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7.2.12. 청구인에게 2005년, 2006년 증여분 증여세 448,943,630원(2005.12.29. 증여분: 12,672,200원, 2006.1.5. 증여분: 15,221,090원, 2006.1.20. 증여분: 144,042,360원, 2006.2.10. 증여분: 139,308,060원, 2006.2.13. 증여분: 98,268,540원, 2006.5.10. 증여분: 24,158,180원, 2006.10.10. 증여분: 15,27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2.28. 김OO에게 청구인 소유의 OOOOO OO OOO OOO OOO OOOO(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26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1.24.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이 있는 바, 쟁점금액중 265,000,000원은 김OO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이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진 이후인 2007.3.30. OOOO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김OO에게 지급하고, 2007.7.6. 쟁점아파트를 전세 놓아 수취한 전세보증금5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중 485,146,120원을김OO에게 지급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1974년 이혼한 김OO이 이미 증여한 3억4천만원 이외에 11억원에 달하는 쟁점금액을 추가로 증여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차용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른 이자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점, 쟁점아파트를 양수할 당시 인수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김OO이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빌라를 담보로하여 쟁점금액중 일부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일(2006.12.22.) 당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점, 쟁점빌라를 김OO에게 양도하여 쟁점금액을변제하였다고 하나 등기일(2007.1.24.)과 계약서상 계약일(2005.12.28.)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차입금상환을 위한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은 세무조사 이후 취득자금 출처를만들기 위하여 임의로 발생시켰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9. 박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바, 처분청은 2006.11.20.~12.22.중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전남편 김OO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2007.2.12.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OO OOOOO OOOO OOOO (OOO O)
(2) 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265,000,000원은 김OO에게 쟁점빌라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것이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고, 나머지는 김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이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진 이후인 2007.3.30. OOOO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김OO에게 지급하고, 2007.7.6. 쟁점아파트를 전세 놓아 수취한 전세보증금5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중 485,146,120원을김OO에게 지급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우선 쟁점금액중 265,000,000원이 김OO에게 쟁점빌라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빌라 매매계약서 사본,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인 2005.12.28. 쟁점빌라를 김OO에게 2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25.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이 확인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OO은 쟁점빌라 매매계약 체결이후인 2005.12.29.부터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박OO에게 지급하였던 바, 쟁점금액중 265,000,000원은 김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빌라의 매각대금을 박OO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중 2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O 부채증명서, 쟁점부동산 전세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청구인 명의 OOOO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30. OOOO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 중 445,000,000원을 김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7.7.6. 쟁점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내주고 김OO이 운영하는 (O)OOOOOO 계좌(OOOOOOOOOOOOOOOO)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7.8.3. 잔금 45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435,146,12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나, 위 금융거래내역은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김OO이 작성한 정산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금액중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빌라를 매도한 대금으로 보이는 265,000,000원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