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85 (2017. 2. 13.)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지방소득의 과세표준이 되는 2012ㆍ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85조 및 제86조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서1314 / 조심2016중13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5년 9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1.11. 청구인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이 사전통지 없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고, 등기사무와 관련한 제세공과금과 변호사 선임료 등을 입금받은 OOO법률사무소의 직원 명의로 된 입출금통장을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며, 위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귀속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2·2013년 귀속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014년 지방소득세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2016년 12월 31까지는 한시적으로 지방소득세의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5년 9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법률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2016.1.11. 청구인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위의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6서1314, 2016중1315)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2·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2012·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이 기각 결정(조심 2016서1314, 2016중1315)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쟁점의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세 율 |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10 |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10 |
제90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 그 다음 날까지. 다만, 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
부칙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