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G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17. 3. 2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의 원고 F, H, D에 대한...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망 A(이하 “피수계인”이라 한다)은 망 C와 혼인하여 4남 1녀인 원고들과 E을 그 자녀로 두었고, 피고는 E과 혼인하여 피수계인의 사위가 되었다.
피수계인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1. 18. 사망하였고, 소송대리인의 수계신청에 따라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E이 그 소송수계인으로 되었는데, E은 2017. 5. 23.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27의 기재,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수계인의 소취하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1심에서 피수계인의 소취하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수계인의 이름으로 된 소취하서가 2016. 3. 2. 제1심법원에 우편으로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을 12-1~13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수계인이 위 소취하서 양식에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영상에 의하면, 피수계인은 E이 제시한 소취하서 양식에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하였는데 당시에 위 양식에는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E은 피수계인에게 “이거 취하한다는 거야 둘이 엄마랑 나랑”이라고 말하며 피수계인으로부터 위 소취하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수계인과 E 사이에 별도로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12478)이 계속 중이던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에 위 영상에 나타난 소취하서 작성 경위, 그 후 피수계인이 이 사건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수계인이 E이 제시한 위 소취하서 양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와의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