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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노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오래전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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