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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하여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299 | 법인 | 2006-09-28
[사건번호]

국심2006중0299 (2006.09.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지 여부 및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2004. 12. 1.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46,519,6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공사비 38,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목조건물 신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001사업연도분 26,772,794원, 2002사업연도분 42,433,010원, 2003사업연도분 10,657,376원, 합계 79,863,180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각각 당해사업연도에 미수금으로 수익계상한 후 익년 초에 현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기장하여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 12. 1.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5. 2. 15. 일부 감액경정하였으며, 심사청구 결과 재조사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2005. 9. 1. 재조사경정하였으며, 당초 2004. 12. 1. 증액경정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2001사업연도분 26,772,794원과 2002사업연도분 42,433,010원 및 2003사업연도분 10,657,376원, 합계 79,863,180원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위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7. 1.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2001년 귀속 13,805,890원, 2002년 귀속 119,290,650원, 2003년 귀속 43,307,850원, 합계 176,364,39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및 2003년 1기에 수원영통지역의 영덕성당신축공사를 하고도 신고에서 누락한 공사수입금액 279,795천원을 익금산입한 후 2005. 9. 1. 재조사경정시에는 이 공사수입누락액 279,795천원에 대응하는 공사비로 24,00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2005. 9. 5. 상기의 원천세고지분을 재경정하여 달라는 취지 및 영덕성당신축공사 공사수입누락액 279,795천원에 대응하는 공사비로 2003. 1. 13. 지출한 인건비 도급액 38,5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5. 9.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원천세고지부분은 일부 인용한 반면, 인건비 추가제시분은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었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각하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대표이사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수감자가 가지급금에 대한 금전대차약정서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두로 약정한 후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연말에 미수이자로 수입계상한 수입이자를 익년초에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에도 금전대차약정서가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수입계상한 수입이자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 다음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재조사경정시 영통성당공사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비 62,500천원중 24,000천원의 증빙을 제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었음에도 동일한 하청업자에게 지급한 나머지 38,500천원(쟁점공사비)의 증빙을 재조사경정시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시 제시하였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금전대차약정서가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2004. 12. 24. 이의신청시 제출한 금전대차약정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익년 초에 현금으로 미수이자를 영수하였으나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사실이 없고, 이자지급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경정시 영통성당공사 수입누락액에 대응한 공사원가(노무비)중 증빙을 제시한 노무비 24,000천원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조사경정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38,500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수입계상한 후 익년 초에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기장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하여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2) 국세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정시 공사원가로 제시하지 아니하여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공사비 38,500천원을 재조사경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다툴수 있는지 여부

(3) 위 쟁점(2)에서 다툴 수 있는 경우 위 쟁점공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0【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쟁점인정이자(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인정이자와 동일한 금액)를 청구법인의 매 사업연도말 결산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익년도 1월 2일 내지 1월 10일 이내에 미수수익을 현금 회수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를 손금산입한 후 다시 동액의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및 원천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수감시 대표이사가 참여하지 못하여 조사 수감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금전대차약정서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갑봉간에 2000. 1. 1, 2001. 1. 1, 2002. 1. 1, 2003. 1. 1 각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2000년 및 2001년은 5억원 범위, 2002년은 8억원, 2003년은 4억원의 가지급금 범위내에서 년 이율을 당좌차월이자율(회사의 지급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로 적용)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서가 없다고 확인한 후 2004. 12. 24. 1차 이의신청시 동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사후작성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매 사업연도 말에 미수이자를 수입계상하고 익년 초에 현금 수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고, 입금된 미수이자의 자금원천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0 제2항에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2004. 12. 24. 이의신청시 제시한 것으로 보아 당초 동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지 여부 및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없으며,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미수수익명세서상에 기재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수입계상한 후 익년도 초에 현금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수입이자가 실제로 회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5. 2.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결청이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2005. 6. 8. 재조사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2005. 9. 1. 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경정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사원가 28,000,000원을 수원영통성당 공사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5. 9. 5. 수원영통성당 공사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추가 공사원가 38,500,000원을 추가로 손금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05. 12. 19. 추가 공사원가 38,500천원의 손금산입주장에 대하여 각하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6. 1.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경정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경정 등을 하는 경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불복기간의 기산점 및 불복대상은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OOOOOOOOOO, 2003.4.22.)이나,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감액 경정한 후 청구법인이 당초 경정 중 감액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면서 재조사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재결청이 아닌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불복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워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2)에서 쟁점공사비를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3)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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