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497 | 기타 | 2014-09-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2497 (2014. 9. 1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을 달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315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서2514 / 조심2014서2515 / 조심2014서3675 / 조심2016서4199 / 조심2018중0413 / 조심2018중0720/조심2018부34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25. 주식회사 OOO(214-88-×××××,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주주인 이OOO 및 OOO으로부터 각 30,000주 합계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양도인 이OOO 등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8.9.29.) 및 증권거래세 신고(2009.1.12.)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상기 사실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2009.12.31.자로 직권 폐업되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2008년 기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60% 보유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11.7. 청구인에게 기 고지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6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전기, 정보통신 관련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7.2.6. 이OOO 및 OOO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쟁점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는 100,000주로서, 주주 이OOO가 60,000주, 그리고 OOO이 30,000주를 보유하였다. 이 후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9.8.31.~2010.8.30.까지 휴업신고를 한 후 2009.12.31. 폐업 신고를 하였다.

(2) 2008.1.25. 이OOO 외 1인은 김OOO(주식회사 OOO 대표이사)과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 30,000주 합계 6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은 2008.3.31. 김OOO이 자신의 OOO계좌(OOO)에서 이OOO 및 OOO의 계좌로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2008.11.29. OOO의 대리인 윤OOO에게 OOO원을 교부하였으며, 이OOO에게 나머지 잔금을 2008.9.30. 및 2008.10.31.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에 따라 잔대금 채무를 이행하였다.

(3) 상기에서 보듯 쟁점주식 양수도는 쟁점법인의 주주 이OOO 및 OOO과 김OOO과의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김OOO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성립된 계약이다.

(4) 청구인은 전 남편인 김OOO과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로 살면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 혹은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쟁점법인의 회사명칭이나 소재지도 최근에 알게 되었고, 혼인 기간 중 김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등재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2014.3.27. 쟁점법인을 상대로 ‘주주지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6.24. 화해권고결정을 얻었는 바,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 사후작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통상 당초 제출된 신고 자료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명의 도용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 계약자들 간의 의결권 행사 및 실질적 자금 흐름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주식 양도자 중 주주 이OOO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2008.10.9.)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10. 이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30,000주 양수하였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불복 청구시 새로이 제출한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일은 2008.1.25. 주식대금 1차 지급일은 2008.2.1. 잔금 지급일은 2008.3.31.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신고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에는 통장기록상 메모만이 남아 있을 뿐 해당 통장 예금주 및 실제로 대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또한 OOO의 대리인인 윤OOO이 발급한 영수증만으로는 사실 판단이 어려운 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 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7.2.6. 전기, 정보통신 관련 제조 판매업 회사로 이OOO, OOO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사업부진으로 2009.8.31.~2010.8.30. 휴업신고를 하였고, 휴업기간 중인 2009.12.31. 폐업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8.12.25. 쟁점법인의 주주인 이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2008.9.29. 이OOO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2009.12.12. 이OOO 및 OOO의 쟁점주식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쟁점법인의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거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2008.1.25. 주주 이OOO 및 OOO이 청구 외 김OOO과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김OOO이 2008.3.31. 자신의 OOO계좌에서 이OOO 및 OOO의 계좌로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08.11.29. 김OOO이 OOO의 대리인인 윤OOO에게 금 OOO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김OOO이 이OOO에게 나머지 잔금을 2008.9.30. 및 2008.10.31.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에 따라 잔금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4) 김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작성일자 미상)를 보면, 2008.9.29. 현재 쟁점법인의 미수금 중 OOO원이 OOO의 가수금으로 2008.9.30.까지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잔액 OOO원은 2008.11.10.까지 OOO이 위임한 윤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전 남편 김OOO과 2001.4.27.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09.10.26. 합의 이혼하였고, 김OOO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혼자 힘으로 생활해 왔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OOO원의 납부통지(2014.2.5.)를 하게 됨에 따라 김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사전 동의 없이 김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 혹은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쟁점법인의 명칭이나 소재지도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2014.3.27. 쟁점법인을 상대로 ‘주주지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을 2008.12.10.경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한 행위가 무효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판결, 조심2014중3155, 2014.8.22.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청구 외 전 남편인 김OOO이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OOO원의 지불일정은 1차 지급일 2008.2.1. OOO원, 2차 지급일 2008.3.31.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지급은 김OOO이 2008.3.31. 자신의 OOO계좌로 이OOO 및 OOO의 계좌로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2008.11.29. OOO의 대리인인 윤OOO에게 OOO원을 교부하였으며, 2008.9.30. 및 2008.10.31.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에 따라 잔대금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주 이OOO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관련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60,000주(6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윤OOO이 영수한 현금수령증 OOO원을 보면, 2008.9.29. 현재 쟁점법인의 가수금 잔액 중 OOO의 몫 OOO원에 대하여 2008.9.30.까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잔액 OOO원은 2008.11.10.까지 OOO이 위임한 윤OOO에게 상환하겠다는 것이 OOO과 김OOO간에 작성된 확약서에 나타나는 바, 이는 쟁점법인의 가수금 변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김OOO과 이OOO/OOO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에 나타난 2008.9.30. 및 2008.10.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쟁점법인 관련 기존 계약금액에서 OOO원을 할인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확정한 후 기상환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상환액 등이 불분명하여 쟁점주식 잔금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4.3.27. 쟁점법인을 상대로 ‘주주지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얻었으나, 이는 2009.12.31. 이미 폐업된 쟁점법인을 상대로 한 화해권고결정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지위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논증이 없어 이에 터 잡아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신고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난 각 기재사항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