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1171 (1989.09.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동 번지에서 내화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87.7.7 OOOO제작소로부터 쿨링타워를 매입하고 동 매입세액 280,000원을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OO제작소가 86.12.31자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89.4.1 부가가치세 336,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3 심사청구를 거쳐 89.6.2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O동 OOOOO 소재 OOOO제작소 OOO로부터 87.7.7 쿨링타워를 2,800,000원에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OOOO OOO가 폐업한 이후의 거래라고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80,000원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전시 OOOO제작소 OOO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86.12.31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거래일자는 87.7.7이고 공급자 OOO의 폐업일은 86.12.31로서 이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OOO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의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OOOO제작소 OOO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말소당한 86.12.31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 280,000원을 공제배제하였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이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되어 말소당한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한 미등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지 아니하고 구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83서 1661, 83.10.20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86.12.31 이후 청구외 OOOO제작소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