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707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장 상인회 직원으로, 2012. 6. 20. 10:25경 광주 북구 C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장애인구역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