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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근로소득자를 영농자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0915 | 상증 | 2009-08-13
[사건번호]

조심2009전0915 (2009.08.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작기간 중 중 주업인 근로소득이 있고 농업은 부업에 해당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2. 아버지로부터OOO OOO OOO OOO OOO OOOOO 602㎡ 및 같은 리 397-4 전 1,0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2.28. 구「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를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쟁점농지가 구「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12.16. 청구인에게 2006.12.12. 증여분 증여세 6,991,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는 시각장애 1급과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청구인의 어머니 또한 신장장애 2급으로 주 3회 투석을 하여야 하는 장애인으로서 농사일을 하기가 어려워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거주지에서 44년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거주지 근교의 회사에 다니고 있으나, 쟁점농지는 겨우 400여평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퇴근 후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에서 채소나 곡식 등의 농사를 10년 이상 지어 오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무조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이 첫째, 영농자녀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자이어야 하고, 둘째, 동 제도의 취지상 영농자녀라 함은 오직 농사일에 종사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0년부터 쟁점농지를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경작기간중 주업인 근로소득이 있고 농업은 부업에 해당하여 영농자녀라 볼 수없는 만큼, 구「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증여세 면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⑤법 제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12.12. 아버지로부터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신고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12.12. 증여분 증여세 6,991,9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구「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영농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이 폐지하면서, 구「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일(1999.1.1.)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1999.1.1.)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가,

2003.12.30. 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제2항 중 증여기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와 같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

(OOO OO)

(다) 청구인은 44년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거주지 근교의 회사에 다니고 있으나, 쟁점농지는 겨우 400여평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퇴근 후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에서 채소나 곡식 등의 농사를 10년 이상 지어 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주민 김OO외 2인이 작성한 청구인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확인서, 청구인이 2006년 및 2007년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종자 및 농약구입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2008.11.14. OO시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청구인의 아버지 한석희는 시각 1급 및 청각 5급의 장애인이고, 청구인의 어머니 우인희는 신장 2급의 장애인으로 장애등록일이 2000.8.24.인 사실이 나타난다.

(마)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구「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해 개정된 것)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제2항에서 1999.1.1 현재 감면요건을 갖춘 영농자녀가 2006년까지 증여받는 경우까지 증여세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증여기간을 유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인 1997.1.1.이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이웃주민 김OO외 2인이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0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부모의 장애등록일이 2000.8.24.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농사지은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자 및 농약구입내역 또한 2006년 및 2007년이므로 청구인은 구「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해 개정된 것)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99.1.1. 현재 감면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증여세를부과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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