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3115 (2001.04.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로 건설장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그 대가지급사실 입증안되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7.7.15. 설립되어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7.7.15.부터 1998.4.30.까지 다음의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사용료로 40,78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OO중기(OOOOOOOOOOO)의 OOO로부터 공급가액 40,7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공 사 명 | 공사종류 | 공 사 기 간 | 장비사용료 |
OO동 OO빌딩공사 | 토목공사 | 1997. 7.15 - 1997. 9. 5 | 5,760,000원 |
OO동 빌라신축공사 | 토목공사 | 1997. 8.20 - 1997.10.15 | 14,700,000원 |
OO동 OO연립재건축 | 토목공사 | 1997.12. 6 - 1998. 4.30 | 20,320,000원 |
합 계 | - | - | 40,780,000원 |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외 (주)OO중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청구외 OOO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건설기계의 소유사실이 없는 청구외 OO중기의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1.28. 청구외 OOO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2000.2.1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0.7.16. 동대문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원가를 부인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9,264,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OOO의 중개로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건설기계등록 원부에 의해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장비사용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7년중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OOO가 장비사용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금지급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장비사용용역비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은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그 제16호에서『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OOO의 중개로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용장비의 소유자, 종류, 사용시기, 대금지급내역 등 장비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에 관하여도 지급일, 건별 지급금액, 지급영수증 등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997년중에 건설장비를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입차주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가 실제 장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1998.2.24. 최초로 (주) OO개발중기로부터 굴삭기 DHO28-2를 취득하였으며, 2000.3.17 OO중기(주)로부터 두 번째로 굴삭기 DH7-3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1997년중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OOO로부터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도급금액에 대한 토목공사금액의 견적비율이 통상 39.0%이나 처분청의 과세처분과 같이 원가를 부인하는 경우 1997년의 도급금액에 대한 토목공사금액의 비율이 29.9%가 되어 토목공사금액이 견적시 비율보다 9.1% 낮게 되는 점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공사를 위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이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1-2-2…3 같은 뜻)이므로 도급금액에 대한 토목공사금액의 견적비율을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끝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OOO에 대한 판결문의 변론요지중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외에 청구외 OOO가 실제 장비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장비용역을 받고 실제 지출된 금액이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