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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644 | 양도 | 2002-01-09
[사건번호]

국심2001서1644 (2002.0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인이 각자 소유하는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공동으로 건축해 판매하기로 한 경우, 그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일을 토지의 현물출자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2서3504 / 국심2002서3505 / 국심2002중3506 / 국심2003서2615 / 국심2006중0280 / 조심2011서2406 / 조심2016중2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10.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동 OOO 대지 62.8㎡ 지상주택 44.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7.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동 OOO 대지 34.48㎡ 지상주택 44.6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청구인 외 3인(이하“공동 사업자”라 한다)이 다세대주택 7세대를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하고(공동건축계약 체결일자 미상)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한 다음, 1996.10.11. 건축허가를 득하여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1997.10.1. 다세대주택을 준공한 후, 1998.6.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지분별로 1세대씩을 소유한 후 남은 잔여세대를 판매하고 1999.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일(1996.10.11)을 쟁점주택의 현물출자일로 보아 이 날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2001.5.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세의무가 완료되었음에도 쟁점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해 놓고 법인도 아닌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를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을 양도할 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귀속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끝났다고 하나,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시점인 건축허가일(1996.10.11, 종로구청장)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6.12.31.개정전)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 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10.1. 쟁점주택을, 1987.1.7.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청구인 외 3인이 쟁점주택 부지위에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1996.10.11.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외 3인 공동명의로 다세대주택 7세대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7.4.4. 착공하여 1997.10.1. 준공한 사실, 처분청에 1998.6.17.자로 공동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을 한 사실, 1999.5.31.자로 다세대주택 판매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 등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2001.4.2, 종로구청장), 사업자등록증(1998.6.29, OOO세무서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1999.5.31)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일(1996.10.11)에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외 3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다세대주택 판매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쟁점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유상양도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서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대법86누771, 1987.4.28 ; 국심95누3978, 1996.3.15.외 다수 같은 뜻),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즉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산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위 규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84누680, 1985.4.23.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조합에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다세대주택 판매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현물출자할 때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조합에의 현물출자후의 조합의 사업소득(조합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외 3인이 공동건축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일(1996.10.11)을 쟁점주택의 현물출자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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