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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0. 16. 선고 92구3610 판결
납세고지행위의 하자[국승]
제목

납세고지행위의 하자

요지

과세귀속연도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심사청구 직후 피고가 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행함으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갑 제5호증의 1,2(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을제1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6호증(해명자료체출서), 을 제1호증의 3(세적관리카드), 을 제2호증의 1(착오정정 및 재경정통보), 2(재경정결의서), 3(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종결조사복명서, 업황분석표, 경정과세표준계산서, 경정과세표준검토조서, 월별매출누락명세),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결산서), 을 제17호증(확인서), 증인 손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 내지 16호증의 각 1 내지 5(결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상품매입현황, 상품재고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ㅇㅇ고압가스판매상이라는 상호로 산업용가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0연도 귀속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당시 과세표준으로서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분 매출액을 금109,205,810원으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2기분 매출액을 금114,769,030원으로 각 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신고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고 1991. 2. 경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선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 내에 비치된 1990. 1.부터 같은해 12.까지의 월별 결산서와 금전출납부 등 장부를 원고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1990. 1기분중의 실지매출총액이 금183,858,134원, 1990. 2기분중의 실지매출총액이 금182,162,899원이 됨을 밝혀낸 다음 같은 해 3. 6. 원고에게 위 조사과정에서 1990년 귀속 매출누락금액으로서 금142,046,193원이 적출되었으니 이의가 있으면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부가가치세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8. 위 통지된 매출누락금액 중 금49,702,570원은 세금계산서미발행 미신고로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나 그 나머지 금액은 실지매출처가 없어 실지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적출된 실지매출총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전부를 원고가 매출누락시켰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기로 하여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 10퍼센트를 곱하여 나온 매출세액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합산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금9,316,230원(1990. 제1기분)과 금8,427,480원(1990. 제2기분)으로 산출한 다음 1991. 4. 1. 원고에게 위 세액을 1991. 4.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가 같은 해 6. 1. 1990.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 중 세액의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당초 부과고지된 금8,427,480원을 금8,175,930원으로 감액하기로 재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피고가 원고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세의 산출근거란에 과세귀속연도를 1991년으로 기재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과세기간과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예측하여 과세하였다는 모순이 있고 그것이 1990년의 오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기는 과세귀속연도를 납세고지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부과고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 원고는 판매업자로서 매입 거래처가 모두 법인이므로 그들로부터 원고의 매입상황을 검토하여 매입누락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매출누락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회계지식이 부족한 원고의 여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관계서류만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1) 납세고지행위의 하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나온 을 제2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1. 4. 1. 경 세액의 산출근거란 중 과세귀속연도를 1991년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1991. 5. 30. 자로 심사청구를 한 이후 위 과세귀속연도의 기재가 착오임을 발견하고 같은 해 6. 1. 경 원고에게 과세귀속연도를 1990년으로 정정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고지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하자있는 과세처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1991. 3. 6. 원고에게 199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결정전조사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실지매출누락금액은 금49,702,57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란 중 과세귀속연도를 1991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조세행정의 공정을 해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심사청구 직후 피고가 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행함으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매출누락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믿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는 원고의 경리직원인 소이 전ㅇㅇ가 작성하여 원고의 사업장 내에 비치한 장부로서 이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작성되었고 각각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상품재고명세서, 가지급금명세서, 인출금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장방식과 체제상 실제의 거래 내용을 기재한 장부인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기장 비치하고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의 결정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장부가 실제의 거래상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인 손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장부에 매입과 매출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의 장부를 근거로 하여 실지매출액과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은 적법하고, 더 나아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황에 관하여 거래처의 장부를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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