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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4225 | 법인 | 2017-01-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4225 (2017. 1. 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수차례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입금되면서 그 입금단위가 천원, 백원단위로 통상적인 차입금이나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1.부터OOO동 160-9에서 (주)OOO이라는 상호로 식용유 도매업 및 폐식용유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3.31. 폐업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OOO 및 그 배우자 박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8.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1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OOO에게 OOO원을 2011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쟁점금액 중 대부분을 차용 및 투자를 받은 금원이고 그 내용과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이 위 사람들로부터 대여받을 때에는 오랜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일정한 이자(대략 1%의 이자)와 원금을 단기간(통상 1달 이내)에 변제를 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당초 신고한 내용에 대한 거래내역·기타 증빙이 전혀 없다고 소명을 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매출누락혐의 금액을 통지한 이후에야 쟁점금액이 매출과 관계가 없는 투자금 또는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입금자 모두가 동종 업계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 확인되고, 자금이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입금되면서 입금단위 또한 천원, 백원 단위까지의 금액으로 통상적인 차입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에 따라 수십 차례의 자금을 빌리고 상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빌릴 때는 전액을 예금계좌로 수령하고 상환은 직접 만나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 배당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 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4.7.부터 2016.5.7.까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대표자 등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대표자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입금된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으며, 아래 <표2>의 대응원가(매입누락)를 추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법인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표2>

(다)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아래 <표3>의 금액은 대표자가 지인으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자금을 예금계좌로 받은 것이므로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금전거래확인서 6매와 인감증명서 6매를 제출하였다.

<표3>

금전거래확인서는 6매 모두 같은 양식, 같은 확인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인적사항과 투자금액만 차이가 있으며, 대여일, 대여기간, 상환일, 이자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 명의의 OOO계좌(221103-**-*****) 및 OOO은행계좌(2379**********), 그 배우자인 박OOO 명의의 OOO은행계좌(9103*******)에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금액은 OOO원대부터 OOO원대까지 다양하고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예시) 김OOO 입금내역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은 1992년부터 식용유 판매업을 시작하여 사업장 이전과 폐업을 반복하였고, 동 업종에 대해 총 6차례의 사업이력이 국세청 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전대여자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모두 (폐)식용유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자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전대여자 사업이력>

(사) 입금자 이OOO, 최OOO이 각각 대표로 있는 (주)OOO와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입금되면서 입금단위가 OOO원, OOO원 단위까지의 금액으로 통상적인 차입금 및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거래확인서는 일자별 대여금 내역, 대여기간, 상환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이 없고, 거래상대에 따라 많게는 수십 차례의 자금을 빌리고 상환하면서도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차입할 때는 예금계좌로 수령하고 상환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입금자 모두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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