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843 (2012.12.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 3~4개 업체간 거의 동일한 작성일자,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품목에 관계없이 거래건별 공급가액이 거의 동일한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9. 개업한 후 국내에서 의류원단 및 부자재 등을 구입하여 베트남으로 반출하고 베트남에서 의류를 임가공한 후 유럽에 수출(위탁가공무역)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동안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1.10.~2012.1.3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무역 및 주식회사 OOO화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실물거래 없이 무역금융(대출)을 위한 실거래를 가장한 순환거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제2기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무역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과 주식회사 OOO화섬에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영세율 매입과 매출을 부인하고, 2012.3.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내국신용장, 외국환 거래계산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입증되므로 처분청의과세는 부당하다.
처분청은 동일한 물건을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는 등 상관행상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거래를 무역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의견이나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높음이 수불현황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운송비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물건들은 주식회사 OOO무역에서 주식회사 OOO화섬으로 직접 운송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는 보관할 운송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을 수 없고, 내국신용장을 이용한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금전이 수수될 이유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OOO무역 등의 계좌로 끝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끝전은 내국신용장 결제시 은행의 무역금융 대출액과 내국신용장 내도액(결제액)의 차액으로 고객(청구법인)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금액으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2005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OOO무역과 주식회사 OOO화섬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조사2국)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동일한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거래품목에 상관없이 거래건별 공급가액이 거의 동일하며, 동일한 물건을 매입단가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는 등 거래상관행상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운송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실지거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내국신용장을 이용한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금전이 수수될 이유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OOO무역 계좌로 “끝전” 명목으로 8회에 걸친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거래는 거래처가 금융대출거래를 위하여 실지거래를 가장한 가공의 순환거래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거래에 대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OO화섬의 대표이사 류OOO이 OOO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를 받을 때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유지해야 하나, 직수출이 감소해서 보증서 유지가 어려워졌고, 우리 회사와 같은 회사들로부터 실적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으며, 주식회사 OOO화섬의 직원 선OOO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주식회사 OOO화섬의 대표이사 류OOO은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 등의 실매출거래처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완제품 매출업체이다” 등으로 명확하게 답변하나, 주식회사 OOO무역, OOO섬유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청구법인 등 가공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래기억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점으로 볼 때 가공거래가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2007년 수불부 사본 1매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높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시 제출된 사실이 없는 수불부로서 그 진위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3자간의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매출이익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물건이 주식회사 OOO무역에서 주식회사 OOO화섬으로 직접 운송되어 청구법인에는 보관할 운송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물건이 주식회사 OOO무역에서 주식회사 OOO화섬으로 직접 운송되었다면 청구법인이 운송비용을 지불하였던가 또는 그 계약서에 운송비 관련 특약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그 비용은 청구법인의 운송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장부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다.
또, 청구법인은 내국신용장을 이용한 일명 “끝전”의 수취금액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결제시 은행의 무역금융 대출액과 내국 신용장 내도액(결제액)의 차액으로서 고객(청구법인)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금액으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화섬에 대하여 조사할 때 류OOO이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우리 회사와 같은 회사들로부터 실적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선OOO(주식회사 OOO화섬 직원)의 이런 보고를 받고 류OOO이 승인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끝전”의 용도는 이러한 회전거래(무역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정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무역금융거래를통한 대출목적의 거래라고 판단하여 전액가공 확정자료로 보아과세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무역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과 주식회사 OOO화섬에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이 실지거래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거래상관행상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이고 거래처가 금융대출거래를 위하여 실지거래를 가장한 가공의 순환거래라며,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 전말서(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OOO화섬 대표이사 류OOO을 대상으로 조사관서가 작성), 고발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내국신용장, Offer Sheet, 세금계산서 사본, 외국환 거래 계산서, 거래품의서, 대출금(이자) 계산서, 2007년 수불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2005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내국신용장을 통해 매출처 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매출처는 다음 단계 업체에 같은 행위를 하여 결국 청구법인으로 연결되는 순환거래가 이루어지면서 3~4개 업체간 거의 동일한 작성일자,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품목에 상관없이 거래건별 공급가액이 거의 동일하며 같은 물건을 매입단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는 등 상관행상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화섬 대표이사 류OOO에 대하여 조사할 때 류OOO은 쟁점거래가 고액의 거래임에도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식회사 OOO무역과 주식회사 OOO화섬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2012.1.18. 작성한 전말서에서는 쟁점법인과 거래방법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동 대표이사는 “배송비에 대한 증빙이 달리 없으며, 거래를 주도한 직원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화섬 대표이사 류OOO이 2011.4.13. 조사관서에서 진술한 전말서에는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공사 보증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유지해야 하나, 직수출입이 감소해서 보증서 유지가 어려워 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와 처지가 같은 회사들로부터 실적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선OOO의 이런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가 2005.7.1.~2007.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OOO화섬 등 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OOO무역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청구법인은2007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무역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과 주식회사 OOO화섬에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이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으로서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도 세금계산서교부 의무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OO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화섬, OOO섬유주식회사 주식회사 OOO무역 등 3~4개 업체 간 거의 동일한 작성일자,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품목에 상관없이 거래건별 공급가액이 거의 동일하며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주식회사OO화섬의 대표이사 류OOO이 2011.4.13. 조사관청 담당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유지해야 하나, 직수출이 감소해서 보증서 유지가 어려워 처지가 같은 회사들로부터 실적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이를 승락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거래의 운송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불부 사본만으로는 쟁점거래의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과 매입을 부인하여 이 건 부과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