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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사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139 | 지방 | 2015-03-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139 (2015.03.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1년 이내에 착공조차 하지 못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9.14. OOO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OOO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지방세법」제273조 제3항 단서에 위배되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고유업무 사용과정의 특징, 이런 특징으로 인한 준비기간의 연장,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청구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

(2)OOO을 위한 예산승인을 그 다음 해에 얻어 설계 및 착공에 이를수 밖에 없었으며, 실제 쟁점사유지는 2010.9.14. 취득하였으나,2011.3.4.에서야 사옥건축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예산승인이 있었다.

즉, 청구법인의 사옥신축업무는OOO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고,

쟁점토지의 경우 2010년 부지매입 추진 당시 사유지와 국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동시 매입을 위해 국유지 매입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였고,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동시 매입을 진행하였는바, 사유지는 소유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기간 내(2010.9.14.)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국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도로저촉문제 해결을 위한 필지분할 등「국유재산법」에 따른 매입절차 과정이 소요되어 2010.12.30.에야 쟁점국유지 매입을 완료할 수 있었다.

(3) 사옥신축과정은OOO의 예산승인이 불가피하여, 토지매입에서 사옥착공 및 완공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쟁점사유지 취득일부터 l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은 이미 추징가능성을 인식가능하였음에도 부과처분까지 나아가지 아니 하다가 준공 후 2년(쟁점사유지 취득일부터는 약 4년)이 경과하여 갑자기 부과처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부지매입을 검토할 당시 사전에 국유지 관련사항을 인지하고 쟁점사유지만 매입하여 사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쟁점OOO에 중대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로서, 신축 이후에도 도로점용 및 제반 저촉사항 발생 등이 예상되어 쟁점국유지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과의 질의·회신·유선협의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옥신축계획을 알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감안, 이와 관련하여 적극 안내 및 원만한 협조를 하였음에도 쟁점사유지 매입시기보다 지연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부지매입의 최종일은 쟁점국유지 매입일인 2010.12.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사유지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2011.9.14. 현재 신축사옥이 미착공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 감면분 납부안내 또는 지방세 추징을 하지 않았고, 2014.4.29. 과세예고가 있기까지는 이러한 지방세 미추징 상태가 정당한 것이라고 믿은 것이어서, 그 신뢰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라 묵시적으로나마 비과세에 관한 공적인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4) 설령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부과는 부당한바,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은 2011.9.14. 지방세 감면에 대한 유예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미추징함으로써, 감면분에 대한 추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신뢰를 청구법인에게 주었으며, 이러한 과세권의 부작위 상태는 추징 가능일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일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의무해태 사실은 처분청이 준 신뢰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추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다가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지사의 지적이 있자 비로소 부과처분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공사차량과 사옥신축 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와 3/4을 접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국유지 매입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목적사업 사용여부 판단 기산점은 국유지 매입일이 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업무처리 특성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장애사유를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출입로의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또한,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5.9.선고 2010두23668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1년 이내 착공조차 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공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이 2010.9.14. 취득한 쟁점사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2014.4.24.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청구법인에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비과세 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1지266, 2011.4.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유지에 대한 취득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사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위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쟁점사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취득가액 OOO을 2014.7.30.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사옥신축 과정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과의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쟁점국유지를 매입한 과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법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쟁점사유지를 취득한 다음에야 쟁점국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등 쟁점국유지의 취득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토지구입과 사옥신축에 대한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예산승인을 동일 연도에 받지 않고 각각 연차로 받아야 하고 사옥신축에 대한 승인 후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쟁점사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1.9.14.까지 청구법인이 사옥을 착공 및 완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 등 장애사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1년 이내 착공조차 하지 못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상 감면세액 등에 대한 추징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9.14. 취득한 쟁점사유지에 대하여 2014.4.24.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까지 추징 등과 관련한 조치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유예기간 도과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추징을 하지 않은 것이 청구법인에게 추징이 불필요하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273조(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6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27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예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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