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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28 | 지방 | 2018-06-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28 (2018. 6. 2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456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2017.9.20. 청구법인에게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천분의 4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와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0.2%~0.4%, 건축물은 0.25%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평등원칙을 조세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그런데, 1973년 골프장에 대한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40여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현재는 많은 국민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어 더 이상 소수의 특수 부유층이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대중스포츠로 성장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당초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대중제 골프장이 제외되었고,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운영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조항이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와 대중제 골프장의 보유 사이에 차별을 두어 회원제 골프장만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 「헌법」제11조에 위배된다.

(3) 「헌법」제38조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재산세 중과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사치성 소비시설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조항이 회원제 골프장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1,000분의 40이라는 획일적 세율을 정함으로써 골프장의 규모, 시설의 정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나친 세율의 적용이 될 염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인구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임에 반하여 청구법인만 하더라도 골프장 토지면적에서 알 수 있듯이 골프장 건설에는 방대한 토지가 필요하고, 건설 과정에서 산림훼손, 생태계의 파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준공 후에도 골프장 유지를 위한 다량의 농약살포로 인하여 끊임없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이든 대중골프장이든 소수의 사람을 위하여 생산과는 무관한 곳에 국가의 귀중한 자원인 토지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골프장에 대하여 상업시설이나 다른 스포츠시설 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이 납부한 예치금으로 투자비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사업자 본인이 투자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전국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 가격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의 재력있는 사람들만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 회원에게는 골프장 이용편의나 요금절감에 있어서 비회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주고 있음에 반하여,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에 있어서 제한이 없이 누구나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하여 사업자의 투자비가 많고 대중의 접근성이 높기에 이러한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세 등 정책에 차이들 둘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 규모와 사회적비용 발생 측면에서 골프장은 상업시설이나 다른 스포츠시설과 큰 차이가 있고, 사업자의 투자규모와 회원 유무라는 측면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세금의 부담에 차이를 두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평등에 부합된다.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1999.2.25. 선고 96헌바64 결정)에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소비 및 취득을 억제하는 제도로서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범위내의 것을 우선적 중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데, 입법자가 골프장을 스키장 및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보아 중과세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의 정도,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세부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최근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 어려운 곳이 많다고는 하나, 이는 약 40여년간 존속해오고 있는 재산세 중과세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이용객의 감소, 대중골프장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악화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고, 아직도 약 230개의 회원제 골프장이 영업 중에 있음을 볼 때 재산세 중과세가 골프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헌재 1999.2.25. 선고 96헌바64 결정)에서도 ‘취득세의 중과세만이 골프장의 손익발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유시장 경제질서 하에 있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손익발생의 여부는 결국 경제적 선택의 합리성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기업주체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일 뿐, 골프장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재산세 중과세가 헌법상 재산권보장을 침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 재산세를 1,000분의 40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보장과 재산권 제한규정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위의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결정서(OOO법원 2016.10.19. 선고 2014아10414 판결)의 주문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제2호 가목 중 “골프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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