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670 (1994.1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따른결정]
국심1994광2687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3.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양도소득세 26,052,4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62.8㎡인 OOOOOO OO OOOO(이상 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6.1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재건축을 할 목적으로 1992.7.20 건물을 멸실처리한 후 쟁점토지를 1992.12.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약 11개월후인 1993.11.12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한후 재건축되어 청구인 소유지분으로 확정된 대지 43.42㎡와 건물 75.45㎡를 다음날인 1993.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건물이 멸실된 후에 양도하였다 하여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만을 1992.12.6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052,400원을 1993.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으로 보장하여 주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비록 건물이 멸실된 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양수인간에는 이를 주택으로 인식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약 7년간 거주하고 다른주택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다가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에 재건축대상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5.6.1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쟁점주택을 포함한 인근주택에 대해 노후로 인한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1992.7.20 쟁점주택의 건물을 멸실한 후 1992.12.6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1993.11.12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재건축되어 청구인 지분으로 확정된 대지 43.42㎡와 건물 75.45㎡를 1993.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날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권이전일인 1992.12.6에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이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양도의 경우 당초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당초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92누17884, 1993.5.11 대법원 제2부 판결 같은뜻)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이 대상이 되었던 1992.12.6의 양도행위는 소멸되고 말소등기 이후 새로운 주택과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1993.11.1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양도일인 1993.11.13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소득세법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대지상태의 쟁점토지만을 1992.12.6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과세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세처분이므로 무효인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①의 심리결과 쟁점토지가 1993.11.13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불복의 대상처분이 없으므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그 심리를 할 수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