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노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2%로 높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