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3114 (2002.07.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돼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1거주자’로 봄(2001. 4. 30 이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참조결정]
국심2000서1775 / 국심2000부1612 / 국심2001서0163 / 국심2001서0163 / 국심2000서017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박OO외 16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외 18필지 위에 각자 소유지분 토지를 출자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동을 짓기로 약정하고, ‘95.5.22 처분청에 청구인 박OO외 16인 명의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성원 모두에게 지분율대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성원 중 1인인 청구외 윤OO이 청구인 박OO에게 재건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구성원은 투자비율대로 배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원에서는 공사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를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건축사업추진체를 1거주자로 보도록 청구외 윤OO의 주장을 인용결정(국심 2000서1775, 2001.1.9)하였다.
이에따라 처분청에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공동사업의 대표자인 청구인 1인에게 2001.7.8 ‘96~’99귀속 종합소득세 44,084,930원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재건축사업 추진체에는 대표자 선임이 되어 있고 문서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동 재건축사업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히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을 결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추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전액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울러 국세심판원 심판례(국심 2001서163, 2001.8.14)에서도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경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있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외 16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지분별로 각자에게 과세하였으나 그 중 1인이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재건축사업 추진체를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과가 나와 이에따라 청구인에게 전액 과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재개발 사업추진체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개발사업 구성원 개개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
한 것
2. (생략)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2001.4.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대표자인 청구인 1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등 재개발 사업구성원들은 1995.3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청구인은 대표자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시공계약 및 대금 청산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재개발사업 추진체와 같은 법인격없는 단체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련되는 세법조항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2001.4.30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건은 재개발사업 추진체에 있어서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그 지분에 따라 구성원 개인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1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소득발생 당시의 법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우리원의 심판례(국심 2001서163, 2001.8.14)에서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토록 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심판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신설(2001.4.30)된 이후에 내려진 결정례로서 그 이전에는 단체의 대표자 1인에게 과세토록 하여왔다(국심2000부1612, 2000.12.11.국심2000서175, 2001.1.9). 이건 심판청구가 2001.11.27에 있었다고 하나 소득의 발생시기는 96년~99년 귀속분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신설(2001.4.30)되기 전의 심판결정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