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7. 10. 30. 300만 원, ② 1997. 1. 7. 1,000만 원, ③ 1998. 4. 6.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각 대여를 ‘이 사건 각 대여’라 하고, 그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 이후 원고로부터 대여금 변제 독촉을 받은 적이 없었고, 만일 2,3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월 69만 원씩의 이자가 지급되어 왔어야 하나 1998. 5.부터 1998. 10.까지만 69만 원씩 이자 입금이 이루어져 왔을 뿐이고 1999. 5. 3.경부터 2004. 2. 27.까지는 월 10만 원, 2004. 7. 23.부터 2005. 12. 28.까지는 월 5만 원씩 이자가 입금되어 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남아 있는 대여금 채무는 170만 원이고 나머지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변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