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59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택시운송사업 차고지로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없이 1년 4개월만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토지 전체면적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8.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4,668,200원, 농어촌특별세 9,594,580원, 합계 114,262,78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2,040,040원, 농어촌특별세 2,937,000원, 합계 34,977,0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6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1997.10.6)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70,9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4,668,200원, 농어촌특별세 9,594,580원, 합계 114,262,78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12.28.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9.13.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1996.10.30.부터 차고지로 직접 사용하여 왔으나, 이건 토지 양쪽 진입로 부분에 20여개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매매용차량이 도로를 불법 점용하여 청구인의 교대차량 진출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행정관청에 불법 주차 단속을 수차 요청하였지만, 주차위반스티커만 겹겹으로 붙일 뿐 견인 등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않아 불법주차가 계속되는 관계로 차고지를 일부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건 토지중 297평 정도는 차량숫자를 줄여 차고지로 계속사용 하고 나머지 200평 정도를 ㅇㅇㅇ에게 임대(1998.2.23)하여 임차인이 자동차 정비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일부 면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인 외적 장애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임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12.28.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9.13.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1996.10.30.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운송시설) 인가를 받아 1년 4개월간 차고지로 직접 사용해 오다가 1998.2.12. 이건 토지상의 운송시설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447㎡)로 변경하는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1998.2.23. 이건 토지중 일부 면적(200평)을 ㅇㅇㅇ에게 자동차정비사업장 용도로 임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허가증,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다. 이건 토지를 계속하여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인접지에 위치해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이 매매용 차량을 도로에 불법 주정차 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교대차량 진출입에 많은 시간 소요 및 불편을 겪는데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의 이사회회의록, 현장사진 등에서 알 수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없이 1년 4개월만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차고지로 사용하던 이건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이건 토지면적(1,643㎡)중에서 502.94㎡(정비공장 421.94㎡, 검차실 81.90㎡)만을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을 뿐 나머지 면적(1,140.06㎡)은 계속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1998.11.10. 인천광역시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 전체면적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