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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23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단1747 가처분이의 사건과 같은 법원 2016가단177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사건(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0335, 상고심 대법원 2018다275918)의 각 결정 또는 판결에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고, 이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카확12, 2019카확60090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앞서 본 민사소송 등에 대응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패소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당한 판결이나 결정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그 밖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위 소송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하게 하는 것이다.

나. 본안소송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원고의 이의사유는 확정된 본안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적절한 이의사유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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