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0494 (1998.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4년1개월에 불과한 점이나 청구인 명의로 1994년부터 1996년에 걸쳐 두 곳의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 OOOOO 전 889㎡, 같은리 OOOOO 답 5,289㎡, 같은리 OOOOO 전 3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1.7.29 취득하여 1996.12.4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7.10.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30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1.7.29 취득하여 1996.12.4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바,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의 주소가 1975.10월~1993.3월 기간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아이들 학교문제로 부득이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고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농지위원 및 주민들의 경작사실증명서, 인우보증, 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쟁점농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1971.7.29-1996.12.4)중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에 거주한 기간은 4년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1995~1996년 중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경작사실증명원등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첫째,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일것과 둘째, 위와같은 거주기간 중에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통산하여 쟁점농지에 4년1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녀들 학교문제와 직장관계로 부득이 주소를 서울로 옮겨 놓았을 뿐 1983년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구입영수증, 농기계보유현황 조사표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4년1개월에 불과한 점이나 청구인 명의로 1994년부터 1996년에 걸쳐 두 곳의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