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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058 | 기타 | 1991-08-31
[사건번호]

국심1991중1058 (1991.08.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임에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87.8.31자 폐업하고 87.9.1자 법정자본제에 따라 해산의제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는 89.3.21 거래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93,149,240원을 체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5.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母)로 되어 있는 OO은 계모이며 청구인은 계모와의 사이가 좋지않아 중학교 졸업 후 가출, (주)OO의 기술훈련소를 나와 70.10월-80.7월까지 OO제련소 등에 근무하였으며 82.4.17부터 1년간 OO건설(주) 이락현장에서 프랜트 설치 및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귀국한 후 서울 성북구 OO동에서 현재까지 문구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청구인과 청구인 부 OOO은 서로의 왕래도 없이 지낸 사이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기업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건 세액을 납부토록한 죄로 청구인의 부 OOO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도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인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실업(주)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총발행주식 40,000주(20,000,000원)중 청구인의 부 OOO(동 법인의 대표이사)지분은 19,000주(9,500,000원), OOO의 처 OO 10,000주(5,000,000원), 청구인 지분 6,000주(3,000,000원) 합계 35,000주 17,500,000원(87.5%)를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여 청구인은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수 있고, 또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아들로 81.5.21 동 법인의 이사로, 89.9.1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87.8.31자 폐업하고 87.9.1자 법정자본제에 따라 해산의제(상법 부칙 4조 제2항)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는 89.3.21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93,149,240원을 체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3,000,000원, 15%지분)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의 계모이고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인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서(91.6.14자) 사기죄고소장(91.1.23자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등을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 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실업(주)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총 발행주식 40,000주(20,000,000원)중 청구인의 부 OOO(동 법인의 대표이사) 지분은 19,000주(9,500,000원), OOO의 처 OO 10,000주(5,000,000원), 청구인지분 6,000주(3,000,000원) 합계 35,000주 17,500,000원(87.5%)상당을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이사로 등기(81.5.10.~87.폐업시까지)되었다가 89.9.1. 동 법인의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일응 위법령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계모와의 사이가 나빠 가출, 주식회사 OO의 기술훈련소를 나와 70.10.19~80.7.12.까지 OO제련소에 근무하였으며, 82.4.17~83.4.21까지 1년간 OO건설주식회사 이락현장에서 배치 프랜트 설치 및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6평을 임차(임대보증금 400만원, 월세 8만원)하여 84.1.10.부터 현재까지 OO문구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경영하고 있음이 주식회사 OO의 경력확인서, OO건설주식회사의 해외현장근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각각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동 법인의 이사로 실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91.1.23.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사건번호 OO형 제OOOOO호)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임의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이사등으로 등재하였으므로 이는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 부실기재등의 행사로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고, 청구인의 부(父) OOO은 외국영주권(미국)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외국도피 가능성이 있으니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청구인의 부(父) OOO을 엄벌하여 달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청구인의 부(父) OOO과 청구인의 모(母) OO을 고소한 사실, 91.6.14. 청구인은 위와 같은 요지로 청구인 부(父) OOO과 계모인 OO을 출국금지토록 요구하는 출국금지신청서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제출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동 법인 등기부등본에 동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동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임에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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