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9.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소재 용인신경외과앞 양지방면에서 용인터미널앞사거리방면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태만의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중인 C K5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32세, 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 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운행을 하려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해야함에도 이를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책임보험 미가입현황의뢰 및 현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