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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28 | 지방 | 1997-06-04
[사건번호]

1997-0328 (1997.06.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품저장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1995.3.1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5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건물 2,100.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이건 건물 연면적(2,100.6㎡)중 5층 일부(6.6㎡)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2,094㎡)은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임대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456㎡,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383,920,73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894,140원, 농어촌특별세 5,490,280원, 합계 65,384,42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1995.3.18. 취득한 후 같은해 4.8.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추가하였고, 이건 건물의 총연면적(2,100.6㎡)중4층 306.88㎡(14.61%)를 청구법인의 제품저장 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보증금을 제외한 연간 임대수입금액(125,382,000원)만 해도 이건 토지가액(1,191,920,130원)의 10.52%로서 이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제품저장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306.88㎡)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중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및 그 지상정착물을 증여 취득한 후 5층 일부(6.6㎡)만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2,094㎡)을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추가하였고 이건 토지의 지상정착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품저장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제외한 연간 임대수입(125,382,000원)만으로도 이건 토지가액(1,191,920,130원)의 100분의 3 이상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2호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100분의 1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 부속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중 4층 306.88㎡을 제품저장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대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3층과 4층(526.24㎡)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1995.4.1부터 1996.4.2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의 연면적(2,100.6㎡)중 5층 일부(6.6㎡)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간 임대수입 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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