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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4.23.선고 2014고단7953 판결
사기
사건

2014고단7953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기대(기소), 한주동(공판)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1001호의 소유자 C의 모친으로 위 집합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집합건물 1001호의 임차인이었던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위 1001호에는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권자 D으로 하는 주태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후 위 1001호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상가 지하 1층 F 가게에서, 등기명의 상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위 집합건물 1001호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임대보증금 2,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10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거나 위와 같이 1001호에 주택임대차등기가 경료되어 피해자가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만을 하여 피해자가 위 1001호의 임차인이 될 경우 우선변제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시 위 10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10. 금 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9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최종 합의한 점, 기망방법에 비추어 기망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판사

판사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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