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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4648 | 부가 | 2015-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4648 (2015. 12. 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조사 당시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을 하였고,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및 직원 현황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사업장을 방문하여 유류차량 출입현황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전혀 무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출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11. OOO에서 OOO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업종 주유소,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바, 처분청은 2015.3.9.∼2015.5.15.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7.6.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연히 알게된 정OOO이라는 사람을 통해 OOO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고, OOO은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으로부터 2013년 6월경 2명의 사람을 소개받아 그들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에서 통장OOO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실제로 쟁점사업장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시 이OOO과 동업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실사업자의 존재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명의 대여 약정서 및 실사업자의 인적사항, 실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증거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 계좌로 대체입금된 금액이 2013.7.23. OOO, 2013.07.24. OOO, 2013.08.14. OOO, 2013.12.09. OOO, 2013.12.19. OOO, 2013.12.25. OOO으로서 명의대여의 대가인 일정액의 수수료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지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조금이라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내용 및 주유기 대수, 직원 현황 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수시로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유류차량 출입현황, 월 매출, OOO 주식회사를 포함한 거래처 등을 파악한 점, 2014.1.31. 쟁점사업장 자진폐업 후 고액의 국세체납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최소한 동업관계로서 단순히 실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상 사업자 등록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11. OOO에서 OOO를 상호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업종 주유소)을 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2015.3.9.∼2015.5.15.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자료상)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6.5.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OOO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재산 폐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2015.3.18.)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OOO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주유소영업을 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OOO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을 하였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및 주유기 대수, 직원 현황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류차량 출입현황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전혀 무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반면, 청구인이 아니라 이종근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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